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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도 증여세 과세되나요??알려주세요

엄마가 '엄마 피보험자인 보험'을 계약자, 수익자를 제이름으로 돌린다고하는데..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보험사 -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계약자 - 딸

피보험자 - 엄마

수익자 - 딸

보험료 납부 - 엄마

납부 계좌 - 딸 명의 농협통장

진단금이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들이고, 한번에 3억 이상은 없습니다.
누적되어 만기환급이 되는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료는 다합쳐 50씩 30년정도 납입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납부계좌를 따님의 명의로 돌린다 하더라도 기존까지 부모님이 납부하신

    보험료이기 때문에 추후에 보험금 수령시(딸) 증여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조사하기도 어렵고 지금부터 보험료 납부 명의가 따님이라 따져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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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가 안되었고 수익인이 자녀일 경우 납입한 증거가 있을 경우 상속세에서 증여세 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자를 바꾼다고 증여세 감면이 되질 않습니다만 증여 후 대납일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자까지 바꾼거면 어머님의 상태가 치매 중증질병 등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 따님이 계약자로 관리하기 편하게 사신 것 같네요

    어머님이 납부한 금액 증여 상속

    따님이 납부한 금액 증여 없음

    대납시 증여

    만기 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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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수는 없으나 계약자와 수익자의 통장이 모두 딸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는 증여세나 상속세 이슈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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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수익자=딸, 피보험자=엄마

    이경우에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보험료 납부를 딸이 했는지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자가 따님이라도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상속(증여)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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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는 증여세나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보험료를 누가 납입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계약자가 딸이고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도 딸이며 피보험자만 어머니인 경우에 보험료를 납입할때 딸이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상은 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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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자의 경우는 보험계약자는 딸이고, 피보험자는 엄마, 수익자는 딸인 경우이나,

    보험료 납부는 엄마가 납부하였지만, 딸 명의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즉 서류상으로는 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시금 수령시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 사망 시 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5억원 상속세 공제 후 초과분이 과세된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