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누수 문제로 세입자인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아랫집저는 월세 세입자로 살고있었습니가 아랫집 누수 문제로 두달간 골머리를 앓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후 현재는 방을 뺀 상태입니다누수사실을 알고난 당일 집주인께 전달하였으나 우리집에서 세는게 맞냐, 수리 후 청구하라 해라, 전화번호 주지 말아라 하시고아랫집 아저씨는 집주인 번호 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집주인은 죽어도 번호 주지말고 먼저 수리한 뒤에 비용청구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저는 집주인 번호 안준다고 경찰에 신고도 당하고 밤낮없이 아랫집 아저씨 전화와서 난리치고 집주인은 수리하고 얘기하라는 말만 하고…설비 기사님이 출동하여 장비를 가져와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비용 관련해 집주인분께 말씀 드리니 본인이 따로 연락해본다 하시고는 설비업체에도 저에게도 연락을 주지 않으셨어요결굴엔 위와 같은 문제로 방을 뺀 상태입니다누수 원인은 입주 전부터 장판 밑에 물이 고여있었던게 원인이었어요근데 오늘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랫집 아저씨가 세입자인 저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더라고요…3천만원을요… 저도 거기 사는 내내 스트레스 받다 방을 뺐고 집주인도 보증금을 안줘서 현재 집주인이랑도 소송중인데 아랫집 아저씨 손해배상 청구까지… 미치겠습니다이런 경우 보통 판결이 어떻게 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랫집 누수로 인한 수리비 청구 방법은?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올라왔어. 앞베란다랑 뒷베란다에 물이 샌대. 내가 집 사기전에 전 집주인이 다 해결했다고 했거든. 난 뭘 어떻게 해야될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랑 공실기간 월세 부담해야할까요?의무가 아니라는 글을 봐서요아랫집 누수 문제로 두달간 아랫집 아저씨한테 시달리다 만기전 퇴실 하기로 했어요아랫집 아저씨는 집주인 번호 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집주인은 죽어도 번호 주지말고 먼저 수리한 뒤에 비용청구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 저는 집주인 번호 안준다고 경찰에 신고도 당하고 밤낮없이 아랫집 아저씨 전화와서 난리치고 집주인은 수리하고 얘기하라는 말만 하고…그냥 방 빼겠다고 했어요 누수문제랑 아랫집 아저씨 때문에 못살겠다고 집주인은 바로 알겠다 했고요저는 중도해지시에 중개수수료랑 공실기간 월세 다 제가 부담해야하는건줄 알고 집주인분께 제가 부담한다고 먼저 말씀 드렸고 정확한 기간과 금액은 말씀 안드렸어요집주인은 알겠다고 아랬집 아저씨한테도 비용청구 하겠다고 하더라고요찾아보니까 제가 꼭 부담해야할 의무가 없더라고요 큰맘먹고 이사온 집에 이웃 잘못만나고 집주인 잘못 만나서 두달동안 스트레스만 받다 돈까지 더 써가면서 퇴실하는게 좀 아닌것 같아요아직 퇴실전입니다 이거 제가 중개수수료랑 공실기간 월세 못해드린다고 다시 말씀 드려도 법적이나 뭐 다른 문제 없을까요? 계약서나 따로 작성한건 없고 통화상으로 그럴 계획이다~ 정도로 얘기 나눈게 끝이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랫집 누수, 임대인 연락두절시 누가처리해야하나요?저희 집은 3층입니다.아랫집에서 천장누수문제로 연락주셨습니다.임대인에게 연락했지만 연결되지않아 문자남겨두었고2층 임대인분께도 연락처를 드렸습니다.2층임대인께서 저희임대인께 연락했지만 "도움줄수없다"하고 다시연락이안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3층 세입자인 저희가 처리하고 내용증명발송 및 소송을 해야하나요?*2층임대인이 처리하고 내용증명발송 및 소송을 해야하나요?(저희 이사가려고 연락을 취했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계속 피하셔서 지금 경매절차에 있습니다. 1차 유찰단계입니다.2층임대인께서는 저희가 처리하고 경매 낙찰때 그부분을 지출영수증 처리해서 받으라고 하시는데, 경매낙찰시 현재 임대인이 빚이많아서 남는돈이없습니다.까고 줄수도없고 받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거주중 누수관련 손해배상 청구 질문드려요저는 월세 세입자로 살고있었습니가 아랫집 누수 문제로 두달간 골머리를 앓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후 현재는 방을 뺀 상태입니다누수사실을 알고난 당일 집주인께 전달하였으나 우리집에서 세는게 맞냐, 수리 후 청구하라 해라, 전화번호 주지 말아라 하시고아랫집 아저씨는 집주인 번호 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집주인은 죽어도 번호 주지말고 먼저 수리한 뒤에 비용청구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저는 집주인 번호 안준다고 경찰에 신고도 당하고 밤낮없이 아랫집 아저씨 전화와서 난리치고 집주인은 수리하고 얘기하라는 말만 하고…설비 기사님이 출동하여 장비를 가져와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비용 관련해 집주인분께 말씀 드리니 본인이 따로 연락해본다 하시고는 설비업체에도 저에게도 연락을 주지 않으셨어요결굴엔 위와 같은 문제로 방을 뺀 상태입니다누수 원인은 입주 전부터 장판 밑에 물이 고여있었던게 원인이었어요근데 오늘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랫집 아저씨가 세입자인 저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더라고요…3천만원을요… 저도 거기 사는 내내 스트레스 받다 방을 뺐고 집주인도 보증금을 안줘서 현재 집주인이랑도 소송중인데 아랫집 아저씨 손해배상 청구까지… 미치겠습니다이런 경우 보통 판결이 어떻게 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 문제로 세입자인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아랫집저는 월세 세입자로 살고있었습니가 아랫집 누수 문제로 두달간 골머리를 앓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후 현재는 방을 뺀 상태입니다누수사실을 알고난 당일 집주인께 전달하였으나 우리집에서 세는게 맞냐, 수리 후 청구하라 해라, 전화번호 주지 말아라 하시고아랫집 아저씨는 집주인 번호 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집주인은 죽어도 번호 주지말고 먼저 수리한 뒤에 비용청구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저는 집주인 번호 안준다고 경찰에 신고도 당하고 밤낮없이 아랫집 아저씨 전화와서 난리치고 집주인은 수리하고 얘기하라는 말만 하고… 설비 기사님이 출동하여 장비를 가져와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비용 관련해 집주인분께 말씀 드리니 본인이 따로 연락해본다 하시고는 설비업체에도 저에게도 연락을 주지 않으셨어요 결굴엔 위와 같은 문제로 방을 뺀 상태입니다근데 오늘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랫집 아저씨가 세입자인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더라고요…3천만원을요… 저도 거기 사는 내내 스트레스 받다 방을 뺐고 집주인도 보증금을 안줘서 현재 집주인이랑도 소송중인데 아랫집 아저씨 손해배상 청구까지… 미치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판결이 어떻게 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를 준 아파트 아랫집 누수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30년안된 구축아파트 세를 주었는데 누수가 되어 아랫집 세집이 피해를 입어 자비(가입된 보험이 적용이 안됨 약 천만원)로 인테리어를 하게되었습니다 한곳은 공실,한곳은 피해가 덜해 무리없이 복구가 되었는데 문제는 한곳이 여자분이 혼자 살고계셨는데 누수로 곰팡이로 인해 거주가 어려워 임시거주비외 가구손상비를 처음에 청구(약60만원)하여 합의서를 보내드렸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다 도저히 거주할수 없는 환경으로 이사를 하게됐다며 이사비용외새로이사한집 에어컨설치비,복비 임시거주비 200만원넘게 청구를 하셨더라구요(공사진행은 세입자의 이사예정으로 계속 미뤄졌고 그로인해 임시거주비용도 임의적으로 1차때보다 금액이 늘어남,임시거주에 대한 정확한 증빙도 되지않음)물론 피해보신건 납득이가지만 과도한게 청구한것같은게 제가 모든금액을 다보상해드려야하나요? 참고로 그집주인분도 연락이와서 본인도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많이남은 상태인데 누수로 갑자기 집내놓겠다고하여 전세금을 여기저기서 돈마련하느라 스트레스받았다고 합으금을 요청하길래 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복비로 50만원 드리겠다고 유선상으로 합의가 된상태입니다 보험도 되지않은. 상황에 자비로 마련하려니 저도 넉넉한 상황이 아닌상태라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상황이네요. 너무많은 비용은 저도 너무 힘든상태라 50만원선에서 합의보고싶은데 가능할까요?두번째로 보내신*세입자분이 보내신 청구서입니다*보내주신 합의서는 손해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판단되어,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2025년 12월 11일부로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101동 2006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어부득이하게 이사 및 임시 거주를 진행하게 되었으며,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비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이사비: 900,000원(이사비 700,000원 + 에어컨 설치비 200,000원)- 복비: 330,000원- 피해 가구비: 252,300원- 임시 거주비: 720,000원(월세 400,000원 기준, 2025년 10월 18일 ~ 12월 10일 / 총 54일)- 총 손해 금액 합계: 2,202,300원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 및 지급 일정을25년 12월 21일 일요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협의가 어려울 경우,부득이하게 법적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누수 책임 분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책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아랫집이 비오는 날마다 물이 샌다고 해서 제가 누수탐지사도 부르고, 제가 가입한 손해보험이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이 있어 보험접수도 해봤는데 누수탐지및 손해사정 결과 저희 집 잘못이 아니라 높은 가능성으로 관리사무소 잘못(우수관 공용부 문제)이거나 낮은 가능성으로 저희 집 인테리어 공사 업체 잘못(인테리어 공사 후 3개월 후부터 누수 발생)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다시 말해 저희 집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안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이후에 누수가 시작됐으므로 자기네는 무조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공용부건 전용부건 관계 없이). 이런 경우 아랫집 누수 보수 공사나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랫집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관리사무소에 직접 얘기하라고 해야하나요 일단 제가 아랫집에 피해보상을 하고 그걸 관리사무소랑 싸워서 받아내야 하는건가요?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를 준 아파트 아랫집 누수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피해 규모 수정후 다시올립니다)30년안된 구축아파트 세를 주었는데 누수가 되어 아랫집 세집이 피해를 입어 자비(가입된 보험이 적용이 안됨 약 천만원)로 인테리어를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곳은 공실,한곳은 피해가 덜해 무리없이 복구가 되었는데 한곳이 여자분이 혼자 살고계셨는데 누수로 곰팡이로 인해 거주가 어려워 임시거주비외 가구손상비를 처음에 청구(약60만원)하여 합의서를 보내드렸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다 도저히 거주할수 없는 환경(거실겸큰방이 피해가 제일 크고 부엌쪽일부와 작은방 일부. 피해) 으로 이사를 하게됐다며 이사비용,복비 새로이사한집 에어컨설치비,손상된 가구, 임시거주비 포함(누수 연락받은후 즉시 업체의뢰해서 바로 공사시작했지만 세입자분께서 이사예정으로인해 공사도 계속 미뤄짐 그로인해 임시거주도 길어졌고 임시거주에대한 정확한 증빙도 안되었음)200만원넘게 청구를 하셨더라구요 물론 피해보신건 납득이가지만 과도한게 청구한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비용,복비,이사간집 에어컨설치비까지 다보상해드려야하나요? 참고로 그집주인분도 연락이와서 본인도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많이남은 상태인데 누수로 갑자기 집내놓겠다고하여 전세금을 여기저기서 돈마련하느라 스트레스받았다고 합의금을 요청하길래 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복비로 50만원 드리겠다고 유선상으로 합의가 된상태입니다 보험도 되지않은. 상황에 자비로 마련하려니 저도 넉넉한 상황이 아닌상태라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상황이네요.두번째로 보내신*세입자분이 보내신 청구서입니다*보내주신 합의서는 손해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판단되어,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2025년 12월 11일부로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101동 2006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어부득이하게 이사 및 임시 거주를 진행하게 되었으며,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비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이사비: 900,000원(이사비 700,000원 + 에어컨 설치비 200,000원)- 복비: 330,000원- 피해 가구비: 252,300원- 임시 거주비: 720,000원(월세 400,000원 기준, 2025년 10월 18일 ~ 12월 10일 / 총 54일)- 총 손해 금액 합계: 2,202,300원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 및 지급 일정을25년 12월 21일 일요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두달전 세준 아파트 아랫집 누수피해보상에대해몇달전 세를준 구축아파트 누수로인해 문의글올린후 감사하게 변호사님들 답변을 참고로 해결하게 되어 한시름 놓게되었는데 며칠전 관리실에서 연락이와서 옆집에도 누수피해가 있었던거 아느냐 바닥이 젖었다(그당시 관리사무실,누수업체에서도 알려주시지않았음)라고 하시길래 난 처음듣는 사실이고 피해본 세대(아래집3가구) 공사 모두 끝난상황이다 누수당시 바닥젖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없었고 누수업체에서 난방가동시 해결된다라고 집주인에게 안내해드렸지만 지금껏 난방가동도 하지않고 젖은채로 방치해두다가 공사가 다끝난 이제와서 관리실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저희 세입자 통해 저와 연락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연락을 해서 무슨말을 해야할지 이제와서 해결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