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 세준 아파트 아랫집 누수피해보상에대해

몇달전 세를준 구축아파트 누수로인해 문의글올린후 감사하게 변호사님들 답변을 참고로 해결하게 되어 한시름 놓게되었는데 며칠전 관리실에서 연락이와서 옆집에도 누수피해가 있었던거 아느냐 바닥이 젖었다(그당시 관리사무실,누수업체에서도 알려주시지않았음)라고 하시길래 난 처음듣는 사실이고 피해본 세대(아래집3가구) 공사 모두 끝난상황이다 누수당시 바닥젖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없었고 누수업체에서 난방가동시 해결된다라고 집주인에게 안내해드렸지만 지금껏 난방가동도 하지않고 젖은채로 방치해두다가 공사가 다끝난 이제와서 관리실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저희 세입자 통해 저와 연락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연락을 해서 무슨말을 해야할지 이제와서 해결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누수 원인 조사와 보수 공사가 완료되었고, 당시 관리사무소 및 누수업체를 통해 추가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공사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제기되는 바닥 젖음 주장에 대해 임대인이 추가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난방 가동 등 최소한의 피해 경감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라면 그 이후 확대된 손해는 상대방의 관리 소홀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 법리 검토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과관계와 손해 확대 방지 의무가 핵심입니다. 초기 누수로 인해 바닥이 젖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조치로 회복 가능한 상태였고 이를 안내받았음에도 장기간 방치하였다면, 그 이후 발생한 손해는 누수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이의 제기나 보수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의성실 원칙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직접 연락을 하더라도 사실 확인 범위로만 대응하시고, 공사 당시 조치 내용, 관리사무소 및 업체 안내 사항, 문제 제기 시점이 공사 이후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전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책임 인정이나 보상 약속으로 해석될 표현은 피하시고, 추가 요구가 있다면 서면으로 요청해 달라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통화 전 당시 공사 내역, 관리사무소 기록, 누수업체 의견을 정리해 두시고, 분쟁이 확대될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식 경로로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