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달전 세준 아파트 아랫집 누수피해보상에대해
몇달전 세를준 구축아파트 누수로인해 문의글올린후 감사하게 변호사님들 답변을 참고로 해결하게 되어 한시름 놓게되었는데 며칠전 관리실에서 연락이와서 옆집에도 누수피해가 있었던거 아느냐 바닥이 젖었다(그당시 관리사무실,누수업체에서도 알려주시지않았음)라고 하시길래 난 처음듣는 사실이고 피해본 세대(아래집3가구) 공사 모두 끝난상황이다 누수당시 바닥젖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없었고 누수업체에서 난방가동시 해결된다라고 집주인에게 안내해드렸지만 지금껏 난방가동도 하지않고 젖은채로 방치해두다가 공사가 다끝난 이제와서 관리실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저희 세입자 통해 저와 연락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연락을 해서 무슨말을 해야할지 이제와서 해결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누수 원인 조사와 보수 공사가 완료되었고, 당시 관리사무소 및 누수업체를 통해 추가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공사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제기되는 바닥 젖음 주장에 대해 임대인이 추가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난방 가동 등 최소한의 피해 경감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라면 그 이후 확대된 손해는 상대방의 관리 소홀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과관계와 손해 확대 방지 의무가 핵심입니다. 초기 누수로 인해 바닥이 젖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조치로 회복 가능한 상태였고 이를 안내받았음에도 장기간 방치하였다면, 그 이후 발생한 손해는 누수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이의 제기나 보수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의성실 원칙상 청구가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직접 연락을 하더라도 사실 확인 범위로만 대응하시고, 공사 당시 조치 내용, 관리사무소 및 업체 안내 사항, 문제 제기 시점이 공사 이후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전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책임 인정이나 보상 약속으로 해석될 표현은 피하시고, 추가 요구가 있다면 서면으로 요청해 달라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통화 전 당시 공사 내역, 관리사무소 기록, 누수업체 의견을 정리해 두시고, 분쟁이 확대될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식 경로로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