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를 준 아파트 아랫집 누수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30년안된 구축아파트 세를 주었는데 누수가 되어 아랫집 세집이 피해를 입어 자비(가입된 보험이 적용이 안됨 약 천만원)로 인테리어를 하게되었습니다 한곳은 공실,한곳은 피해가 덜해 무리없이 복구가 되었는데 문제는 한곳이 여자분이 혼자 살고계셨는데 누수로 곰팡이로 인해 거주가 어려워 임시거주비외 가구손상비를 처음에 청구(약60만원)하여 합의서를 보내드렸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다 도저히 거주할수 없는 환경으로 이사를 하게됐다며 이사비용외새로이사한집 에어컨설치비,복비 임시거주비 200만원넘게 청구를 하셨더라구요(공사진행은 세입자의 이사예정으로 계속 미뤄졌고 그로인해 임시거주비용도 임의적으로 1차때보다 금액이 늘어남,임시거주에 대한 정확한 증빙도 되지않음)물론 피해보신건 납득이가지만 과도한게 청구한것같은게 제가 모든금액을 다보상해드려야하나요? 참고로 그집주인분도 연락이와서 본인도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많이남은 상태인데 누수로 갑자기 집내놓겠다고하여 전세금을 여기저기서 돈마련하느라 스트레스받았다고 합으금을 요청하길래 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복비로 50만원 드리겠다고 유선상으로 합의가 된상태입니다 보험도 되지않은. 상황에 자비로 마련하려니 저도 넉넉한 상황이 아닌상태라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상황이네요. 너무많은 비용은 저도 너무 힘든상태라 50만원선에서 합의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두번째로 보내신*세입자분이 보내신 청구서입니다*
보내주신 합의서는 손해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11일부로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1동 2006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어
부득이하게 이사 및 임시 거주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비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 이사비: 900,000원
(이사비 700,000원 + 에어컨 설치비 200,000원)
- 복비: 330,000원
- 피해 가구비: 252,300원
- 임시 거주비: 720,000원
(월세 400,000원 기준, 2025년 10월 18일 ~ 12월 10일 / 총 54일)
- 총 손해 금액 합계: 2,202,300원
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 및 지급 일정을
25년 12월 21일 일요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협의가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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