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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미용업 근로계약사항 조항 이거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미용실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조항에 "퇴사 후 몇년간 4km 반경 이내 동종업계 취업금지" 있다면 이게 유효한 조항으로 보이는지가 의문입니다.지금 제가 근무하는 지역이 서울이나 큰 지역이라면 모를까 여기는 경기도 지방권 느낌인데 4km면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거든요.1. 만약 이를 위반하고 4km 이내 샵에 취직하거나 제가 샵을 차리는 경우 저에게 실제 법적 소송이 가능할까요?2. 그리고 만약 제가 4km 이내에 샵을 차린다해도, 이건 취업이아닌 사업이라 상관없을까요?다른 직원도 퇴사후에 3km 이내 반경에 샵을 차리긴했는데 별 문제삼지는 않더만 지금은 대표가 변경되어 혹시나 제가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문의글 올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증명 방법 도와주세요일반 식당에서 약3년정도 근무하고 1월달에 퇴사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런이유로 노동청에 민원접수를 하는과정에 급여가 넘작은거같아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란게 있는데 그걸 적용한 급여측정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브레이크도없는 가게에서 뭔 휴게시간이냐 했더니 다음 출두날까지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라는데 전 뭘 준비해야하나요?한달 두번 휴무 7시간 근무 휴게시간 빼면 4시간반 근무한 급여를 입사날부터 올 1월까지 받았습니다 넘 답답하고 당황스럽네요..머 멍청한 내 탓이겠지만..답답해 올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했는데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2월 9일에 입사하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 2월 25일에 퇴사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안오네요 근로계약서에는 말 일에 지급한다고 적혀있는데 아직 암것도 안들어와서요 좀 더 기다려볼까요? 그리고 계약서 쓸 때 계좌번호나 통장 사본? 그런거 알려준적도 없고 준적도 없는데 돈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법 노동법위반 문의드립니다!!!1시간 휴식못할때도믾습니다23년 6월 ~24년 6월근무다시입사25년 3월~26년 3월 1년채우고 강제퇴사 예정3.3프로 제외중주 휴무 거의1일 어쩔때만 2,3일 근로시간 주 60시간 사대보험 미가입,퇴직금 못받음,입금명세서 없음,주휴수당 없음,근로계약서 미작성,현재 2월 급여못받음3월달도 못받을거같은예정전에 급여는 매출이 잘나오면 쫌더주고 매출안나오는달은 덜주는식입금받음형편이 안좋아 가불로 입금받은내역들있음노무사 상담비용과 노무사 선임진행시 비용이 어떻게될까요?이런상황이면제가 빠르게 못받았던 급여나 임금등 받을수있는방법과처벌할수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적인 법지식 필요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제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이 정한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무지 특성 상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하나도 못쓰고 퇴사를 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총 몇개의 연차를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정규직이고 주 46시간씩 근무하며 입사일은 2025년 5월 1일, 퇴사일은 2026년 10월 말 예정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용직근로자 설연휴 유급휴가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여안녕하세요 1월초 입사해서 3월말까지 일해주기로 한 세무법인 알바생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일용근로계약서로 그 날 고용해서 그날 퇴사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설 전후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급휴가가 아니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정규직>계약직으로 변경퇴사 이후 제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등록되어서 자발적퇴사로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입사 시기에 정규직으로 잘못 등록했었던 걸 계약직으로 정정 신고가 안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수령금액과 실업급여궁금합니다2024년11월4일 입사2026년2월27일 퇴사 예정입니다급여170만원으로책정 3.3%로떼고 급여받았습니다실업급여 가능한지도 알고싶고요입사할때 근로계약서등은 쓰지않았어요중간에2025년9월부턴 일의 양이 줄었다학원근무여서 아이들이 줄였다하여급여를 맞춰줄수없다고 하셔서 그럼 다른교사를 구하라하였는데 그러는건 안되겠다하셔서그럼 3.3안떼고 한시간 늦은 출근을 하는거로 상의하여 140받았습니다퇴지금을 얼마받을수있는지퇴사후 며칠내에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입사 첫 주 소정근로일 채우지 않아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2월 한달 동안 각 8시간씩 총 9일 단기 근로했습니다. 72시간.첫째주 : 목, 금 둘째주 : 월~금셋째주 : 목, 금 / 금요일 퇴사 하였습니다 / (월,화,수)는 공휴일 회사에서급여 지급시에 첫째주 소정 근로시간이 월~금 이라 첫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아서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둘째주만 주휴일 1일 인정해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2월 날짜가 표시된 칸에 제가 일할 날짜만 9일 체크해두었는데 첫째주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네요1. 첫째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2.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월~금으로 지정했다고 한다면 / 셋째주의 월,화,수 휴일수당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2개 근무시 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수 산정 방법 및 실업급여액 변화가 있는지 여부8시 출근 14시 퇴근, 일요일 8시 출근 14시 퇴근*B근무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계약 1.이렇게 출퇴근을 하게 되면 일요일이 겹치게 되는데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한 고용보험은 동시에 2개가 가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2.고용보험이 2개가 동시에 가입이 안 되면 먼저 근무를 시작한 A근무지만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고 B근무지는 고용보험이 안 된 상태일텐데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된 B근무지는 실업급여액 산정할 때 제외되는 건가요?(실업급여를 더 수급받을 수 있었는데 B근무지 월급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돼서 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기나요?)3.별개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액을 수급받으려 하는데A근무지는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로 구두로 계약기간를 정하지 않고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4년 1월 1일 최초 입사 및 최초 계약서를 작성하고(계약서상 2024년 3월 31일까지 계약) 3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면 7월까지는 아무 소식 없다가 7월 1일부터 다시 구두로 계약 연장 후 근무(사용자 또는 근로자 요청으로 다시 구두 계약으로 근무 했음)이 때는 계약 연장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계약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벌써 저렇게 몇 번 반복 되어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저렇게 다시 계약연장을 했을 때는 구두로만 언제까지 하겠다 ex) 이번에는 5월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그 때까지만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구두로만 이렇게 다시 계약을 연장했을 때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4.계약만료로 퇴사 할 때 어디를 먼저 퇴사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동시에 퇴사를 해야할까요?(A근무지는 구두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락을 드려 근무 중간에 이번에는 언제언제까지 근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함. 이 때 자진퇴사로 볼 소지가 있어 노무사님들께 여쭤 보는 겁니다.)5.여러 곳에서 쪼개서 근무를 해 왔는데 이럴 때는 이직확인서를 근무 한 곳 모두에서 받아내야 할까요?(ex.a에서 3개월 b에서 4개월 c에서 2개월 이런식)6.만약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직확인서가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전직장 전전직장 이렇게 다 받아내서 제출해야 하나요?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