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했는데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2월 9일에 입사하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 2월 25일에 퇴사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안오네요
근로계약서에는 말 일에 지급한다고 적혀있는데 아직 암것도 안들어와서요 좀 더 기다려볼까요? 그리고 계약서 쓸 때 계좌번호나 통장 사본? 그런거 알려준적도 없고 준적도 없는데 돈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하며,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청산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되고 있어 퇴직금품의 정산 또한 늦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지급계좌를 알려준 바 없다면 별도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전에 연락해서 계좌번호를 보내고, 원만하게 지급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출석 조사도 받으러 가야 하므로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좌에 대해 문자라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