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이 정한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지 특성 상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하나도 못쓰고 퇴사를 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총 몇개의 연차를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이고 주 46시간씩 근무하며 입사일은 2025년 5월 1일, 퇴사일은 2026년 10월 말 예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나다.
대표님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5.5.1 ~ 2026.10.31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이 중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2025.5.1 ~ 2026.4.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5.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6.5.1 ~ 10.31 재직기간은 연차휴가 불발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025년 5월 1일이고 퇴사일은 2026년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면,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중 2025.5.1.부터 2026.3.30.까지 1개월 개근하였다면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5.6.1. 1일. 25.7.1. 1일.....26.4.1.에 1일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동안(입사일부터 2026.4.30.까지)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6.5.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10월 말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1일 입사하여 2026년 10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1) 1년 미만 재직기간에 대해 11개
2) 366일 째에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총 26개입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인 개근 및 출근율을 충족했다는 전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6.10.말에 퇴사 시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