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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행복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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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이 정한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지 특성 상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하나도 못쓰고 퇴사를 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총 몇개의 연차를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이고 주 46시간씩 근무하며 입사일은 2025년 5월 1일, 퇴사일은 2026년 10월 말 예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나다.

    대표님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5.5.1 ~ 2026.10.31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이 중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2025.5.1 ~ 2026.4.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5.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6.5.1 ~ 10.31 재직기간은 연차휴가 불발생)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025년 5월 1일이고 퇴사일은 2026년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면,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중 2025.5.1.부터 2026.3.30.까지 1개월 개근하였다면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5.6.1. 1일. 25.7.1. 1일.....26.4.1.에 1일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동안(입사일부터 2026.4.30.까지)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6.5.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10월 말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1일 입사하여 2026년 10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1) 1년 미만 재직기간에 대해 11개

    2) 366일 째에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총 26개입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인 개근 및 출근율을 충족했다는 전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6.10.말에 퇴사 시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