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나다.
대표님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5.5.1 ~ 2026.10.31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이 중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2025.5.1 ~ 2026.4.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5.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6.5.1 ~ 10.31 재직기간은 연차휴가 불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