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법 노동법위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문의드립니다
고용인은 개인사업자 브랜드 중간관리직입니다
매니저1명 저포함 직원3명
총4명 근무중입니다
아울렛 에서 매장 판매직원 입니다
10시부터9시까지 11시간근무 식사 시간 1시간제외하면
10시간 (주말,행사중기간)이때는 바쁘다고 식사도 1시간 휴식못할때도
믾습니다
23년 6월 ~24년 6월근무
다시입사
25년 3월~26년 3월 1년채우고 강제퇴사 예정
3.3프로 제외중
주 휴무 거의1일 어쩔때만 2,3일 근로시간 주 60시간
사대보험 미가입,퇴직금 못받음,입금명세서 없음,주휴수당 없음,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재 2월 급여못받음
3월달도 못받을거같은예정
전에 급여는 매출이 잘나오면 쫌더주고 매출안나오는달은 덜주는식
입금받음
형편이 안좋아 가불로 입금받은내역들있음
노무사 상담비용과 노무사 선임진행시 비용이 어떻게될까요?
이런상황이면
제가 빠르게 못받았던 급여나 임금등 받을수있는방법과
처벌할수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적인 법지식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