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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쏙독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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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설연휴 유급휴가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1월초 입사해서 3월말까지 일해주기로 한 세무법인 알바생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일용근로계약서로 그 날 고용해서 그날 퇴사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설 전후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급휴가가 아니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되더라도 실제 일정기간 계속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설연휴 등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유급으로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