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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Q.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 가입 가능한가요?”행정관청은 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한다“고 해서근로자만 노조를 가입할수있다고 생각했는데”종사근로자가 아닌 노조 조합원이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선지라서 뭔지 모르겠어요예시좀 부탁드려요.. 해고됐는데 노조에 남아있는사람을 말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사업장이 다른분께 인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원래는 주2회 일을 했고 인수 후에는 주1회로 일을 조금 줄이고싶다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수하시는 분이 본인이 일을 다 하시겠다고 저는 이번달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했고 이번달까지는 대략 3주가 남은 기간입니다 이번달까지 근무하면 근무기간은 대략 3개월 조금 넘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 후 재 취업 했는데,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2024년 4월에 계약 종료로 인해 11월까지 실업급여 받았습니다.2025년 2월 10일에 재 취업해 수습기간 중 입니다. 사업장에서 인원을 과대 채용했다고 수습기간 종료 전 권고 사직을 요청 했습니다. 퇴사일은 4월 말일 예상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고 시 현 직장에서 수습기간 3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으나, 18개월 간 180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혹시 이미 이전에 수령한 실업급여에 적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합산으로 계산하여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퇴사 방법2025.01.0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를 하고있으나 사업장 운영의 경제적 이유로 퇴사하기를 희망합니다.정규직 직원 퇴사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해고, 권고사직 등)해고를 한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신청하게 되나요?해고를 할 시 사업장의 불이익이 생기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런 경우 자진퇴사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수습기간에 상사랑 트러블이 있어서 퇴사를 하였고 인사팀장이 다음날 연락 와서 다른 팀으로 배정 해주겠다 출근하라고 하여서 사장님한테 승인 받고 와달라고 하였는데 알겠다고 하고 당일 재차 연락 와서 승안 받았다고 출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날 갑자기 사장님이 안된다 하셨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자진 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퇴사사유 코드 중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사업장에서 받는 피해 있을까요?직원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래서 마땅한 사유가 맞는게 없는데 “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해고”로 처리해도 사업장에 피해받는건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모성보호 사업주 지원금 수령 후 노무 이슈 발생 시 문제가 있나요?안녕하세요.육아휴직,육아기단축근로 사업주 지원금 관련하여 문의 있어서 글 남깁니다.해당 지원금을 수령하고 나서 사업장에서 다른 통상근로자(모성보호를 진행하지 않은)의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노무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환수조치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나요?고노부 홈페이지에는 권고사직,해고 등 노무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육아휴직,육아기단축근로의 경우 6개월의 고용 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의 잠수해고시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잇나요?안녕하세요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서 계속해서 돈을 못받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휴직기간을 가졌습니다.그런데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후에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이제 고의적으로 제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체불된 임금 외에 해고예고수당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4인 이하 사업장의 시용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여부 질문안녕하세요, 4인 이하 사업장의 시용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여부 질문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 필요 없고, 해고 서면 통지도 필요없다고 하는데요근데 시용에서는 본채용을 거부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해당하는 해고사유보다는 넓게 인정되고,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러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이 내용이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를 해고시에 참고할것이뭔가요?어케 해야 하나요? 시급도 올려달라하여 주휴수당보다 높게 측정하여 지급하는데 제가 자리를 지킬수 없어서 믿고 냅뒀는데 해고해도아무문제 없을까요? 현 3개월도 근무 하지않았고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