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후 재 취업 했는데,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4월에 계약 종료로 인해 11월까지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2025년 2월 10일에 재 취업해 수습기간 중 입니다. 사업장에서 인원을 과대 채용했다고 수습기간 종료 전 권고 사직을 요청 했습니다. 퇴사일은 4월 말일 예상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고 시 현 직장에서 수습기간 3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으나, 18개월 간 180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혹시 이미 이전에 수령한 실업급여에 적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합산으로 계산하여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