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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퇴거 계회없이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1.전세 계약 해지후 퇴거 계획도 없이 임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에 임의로 연장계약 내용을 작성하여 마치 임대인이 직접 서명과 사인을 기재한것 처럼 가장한 계약서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2.임차인은 계약금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철회하였던 최초 이사약속(2024. 2. 26.) 대화 문자를 ‘정당한 계약해지 통지’였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최종 계약해지 통지 사실을 숨기고, 해지효력 발생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것처럼 하여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됬습니다.3.임차인은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토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고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기이전 해당 부동산에 신규 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임차인의 부탁에 따라 계약금 일부를 선 지급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의 이행 제공을 했으며 해당 부동산의 계약이 늦어져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신청하여 한도승인까지 받아 임대인의 의무 이행 제공을 제 차 이행했음에도 임차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여 대출이 무산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자동연장 갱신 문의 - 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한 집에서 8년째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계약기간 2년)도중에 한번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올해 11.29일이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인데 집주인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차, 임대인이 서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질문]1)자동연장의 경우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서 계약서 수정을 해야 하나요?2)수정해야 한다면 기존 계약서 하단에 수기로 내용을 명시하면 되나요?자동연장이라는 문구, 연장된 기간 이외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요3)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세입자인데 계약 종료 직전 임대인이 바뀝니다.상황 좀 복잡합니다.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기존 전세계약 만료일: 2025.10.132025.7.16: 임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약종료의사를 미리 전달2025.9.4: 임대인에게 전세 종료일을 1개월 늦추자고 얘기함. 이유는 집을 보러온 부동산 중개인분들 중 한 분이 10.13이 추석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안 찾아질 수 있다. 날짜 변경이 가능하냐 하고 물으셨고, 저 본인도 뒤로 무르는게 좋을 것 같아서.2025.9.19: 새 단기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은행제출 완료. 새 계약만료일은 2025.11.142025.10.31: 등기우편이 집에 배송되었으나 출근중이라 수령 못 함2025.11.01: 임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음. 내용은 "예비 세입자들과의 계약이 모두 무산되었다. 계약 종료일을 더 미루는 것이 가능하냐? 다음 입주할 곳의 잔금 문제는 없냐? 현재 부동산과 얘기해서 보증금을 낮춰서 다시 올렸다."는 내용. 이에 본인은 "다음 이사할 곳은 월세이고 보증금 현금 지불이 가능한 상태. 미루는 것이 가능함" 이라고 답함2025.11.04 (오늘): 10.31에 수령 못 했던 등기우편을 수령함. 내용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변경 안내". 지난번 통화 시에 이러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었음.위와 같은 상황입니다.계약 종료시까지 기존 임대 사업자 분이 책임을 질 것으로 알고 계약 만료일 연장을 얘기했으나 등기우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임대인은 집을 양도할 예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이런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임대차계약 보증금 관련 가능한 법적 대응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무엇일지 문의드립니다.저는 전세로 계약하여 들어왔고, 만기가 다가와 집주인이 저희집을 전세,월세 두 형태로 매물 올려놓으셨는데 월세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 계약은 안하겠다고 하셨습니다.저는 보증금을 못받아서 대출 연장을 위해 어쩔수없이 연장 계약 (1년) 하였지만 특약 조건으로 “계약 기간 중,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월세 계약하신다는 분이 생겨서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월세 계약은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기존 전세 계약 만료 - 25.10.6 (계약 종료 통보 7.6)계약 종료 의사 재통보 - 25.9.29세입자 없어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 받음 - 25.10.1대출 연장 위해 연장 계약서(1년) 작성 - 25.10.1 (특약 사항 : 계약 기간 중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체 없이 보증금 반환)월세 계약 세입자 발생 - 25.10.21집주인이 월세 계약 거부 (전월세 시세 차이로 보증금 반환 불가 사유)- 25.10.21
- 대출경제Q. 중기청 -> 청년 버팀목 전환 관련 질문드립니다.남겨봅니다.1. 현재 상황중기청 대출을 1회 연장하여 4년째 사용중입니다.다만, 연장 계약을하면서 대출 상환일과 전세 계약일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대출 상환일은 12월 10일. 전세 계약 만료일은 1월 5일로 약 한달정도 차이가 있습니다.집주인은 현재 임대한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 정리하길 원하여 이사를 결정하였습니다.2. 전환 절차중기청이 버팀목 대출로 전환됨에 따라, 어플이나 비대면을 통해 연장이 가능한지은행에 방문하여 신규 대출을 받는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3. 대출 연장 및 목적물 변경현재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전세 계약 서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연장 후 이사할 집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전세 계약서를 통해 연장 후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청년전용버팀목 전세 대출 연장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2년 전에 2.15억 짜리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청년전용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았었는데요.2년이 지나 연장 시점이 되었고,다행히 2.15억 전세보증금은 인상 없이 그대로 2년 연장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전세 연장 계약서 확정일자 받고 대출 연장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법도 많이 바뀌고 제 소득도 늘어서 불안함이 많네요..전문가님들께 아래 질문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연 소득 5000만원을 조금 넘기게 되었는데 연장이 될 수 있을까요?기존에 방문했던 은행으로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같은 우리은행 안에서 다른지점으로 찾아가도 연장에 문제가 없을까요? 버팀목 대출은 전세 주거 예정 지역 인근 은행으로 가야한단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거주지에서 꽤 먼 직장 인근 지점으로 가도 되는지.임대인분과 직거래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연장 계약을 진행했는데 만약 대출 연장에 지장이 생긴다면 어떤 대처방안이 있을지..전세 대출 금의 10% 상환을 이번에 못할 것 같은데 연장에 큰 문제 없을지질문이 많네요..답변해주실 모든 분께 미리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묵시적/재계약) 문의드립니다.전세대출과 전세계약이 같은달에 있습니다.(전세금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 중 23.10~25.10)집주인에게 10월초 카톡을 하였고(변동사항있는지 문의)집주인은 변동없고(금액) 집 사서 나가라(마지막 연장계약)라고 훈훈하게 끝이 났습니다문의드리는 점은 다른곳으로 이사를 예정중인데 묵시적 계약으로 봐서 중도해지를 할수 있는지아니면재계약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관련 문의사항(임대인 잠수, 가압류)상황1) 기관(임차인) - 개인(임대인) 23.12. ~ 25. 12. 2년 아파트 전세계약 맺음상황2) 이후 재계약 협의를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임대인 연락두절상황3) 건물등기부등본상 계약 당시 없던 가압류 존재(계약당시 전세권 설정함. 전세권 설정 이후에 가압류 설정됨)위 상황일때,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거주자 있음)하고 싶은 상황입니다.통상 전세금반환을 위해 1) 내용증명 발송 2) 반송시, 반송자료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초본 확인 3) 확인된 초본상 주소로 내용증명 재발송 4) 반송시, 법원 공시송달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질문1) 위 처럼 임대인이 기존 계약 종료 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계약의 끝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묵시적 연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4번까지 진행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공시송달한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맞나요?질문2) 공시송달 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종료되어도 계속 점유(거주자 있음)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자동연장 갱신 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현재 한 집에서 8년째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계약기간 2년)도중에 한번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올해 11.29일이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인데 집주인이 아무런 말이 없어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질문]1)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혹시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대항력 등)2) 수정해야 한다면 기존 계약서 하단에 수기로 내용을 명시하면 되나요?자동연장이라는 문구, 연장된 기간 이외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요
- 부동산경제Q. 전세연장계약 시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건가요?안녕하세요기 전세계약으로 2년 살고 이번에 2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보증금은 5% 인상하였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합니다기존 전세계약 기간 : 2023년 11월 7일 ~ 2025년 11월 6일연장 전세계약 기간 : 2025년 11월 7일 ~ 2027년 11월 5일잔금지급일은 25년 11월 7일까지입니다1. 잔금을 치르기 전 이지만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2. 잔금을 치르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3. 잔금을 치르기 전 이지만 새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로 대출연장, 보증보험연장을 진행하면 되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