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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피보험자소급신청 했는데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물어봐요저한테 니가 원해서 3.3% 뗀거아니야 세무사 수임료, 과태료, 보험금 제가 다 물게 하겠다고 하셨더라구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150만원을 입금 하라고 하시고 새로 답장이 온게 새로 세금을 수정신고해야하는데 2025년 5월에 작년소득신고하고 환급 받았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말씀드려야하나요? 저를 협박하기위한 방법중에 하나일까봐 불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보험금 청구 할때 실손 자다가 목 삐끗해서 주사맞으면 상해인가요 질병인가요?안녕하세요.보험금 청구 할때 실손 자다가 목 삐끗해서 주사맞으면 상해인가요 질병인가요?어떤거로 청구하던 상세진료내역서 통해서 자동 수정이 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보험사가 절제생검을 주장하며 보험비 지급을 거절합니다.처음 병원에 내원하여 육안과 촉진,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뒤,혈관종으로 의심된다는 소견과 함께 간단한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후에 다시 내원하여 수술 후 제거하였는데, 제거 후 조직검사에서 그게 혈관종이 아니라 암조직임이 밝혀졌습니다.그 암종은 다른 암종에 비해 재발성이 뛰어난 암종이어서 재수술이 필요했고, 재수술을 하였습니다.재수술에 대한 보험료는 지급받았습니다.그러나 1차로 수술한 건에 대하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데,사유는 조직검사를 위한 절제생검이었으므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하지만 그것은 조직검사를 위한 절제생검이 아니었습니다.그것은 애초에 혈관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었고, 후에 조직검사로 처음에 의심했던 혈관종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서 그냥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애초부터 조직검사를 위한 절제생검이었다면, 혈관종이라는 결과를 받고 그에 따른 치료 계획이 잡혀 있었겠죠.이후에 재수술에 대한 것도암종이 재발성이 뛰어난 암종이 아니었다면 재수술이 필요없을 정도로 들어냈다고 들었습니다.그러니까 재수술이 조직검사를 위한 절제생검 이후에 예정되어있었던 수술이 아니라 조직검사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새로 잡은 수술이었습니다.이것을 어떻게 주장해야할까요?도와주세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공사현장(공동 시공) 자재 방치로 인한 자전거 사고 보험 처리 관련피해자인 제가 직접 B업체에게 나머지 40% 지분율 만큼의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아래의 내용 근거로 A보험사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사고 원인A업체·B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공사에서 안전조치 소홀 → 자전거도로에 자재 방치 → 사고 발생.이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 발생"에 해당.책임 구조민법 제76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A·B업체는 피해자에 대해 연대책임.따라서 피해자는 A업체 단독 상대로도 전액(100%) 배상 청구 가능.A업체가 전액 배상 후, 제3항에 따라 A·B업체가 내부적으로 지분(60:40)에 맞게 분담.보험과의 관계A업체 보험사는 A업체 책임을 대신 보상하지만, 피해자에게는 “60%만 지급”이라는 제한을 둘 수 없음.A업체가 나머지 40%를 직접 부담해야 하고, 이후 B업체에 구상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
- 의료 보험보험Q. 치아보험 가입 후 보험급지급관련 문의있어요오늘 치과방문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치료할게 많다고 하네요. 치료는 안하고 그냥 왔어요.지금 치아보험가입하고 몇개월 기다린 후 치료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하면 치료구분마다 기다려야 되는 개월수도 궁금해요.
- 의료 보험보험Q. 보험금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제가 대장내시경에서 용종 1개 재거했는데 오래전 가입되어있는 ㅇㅇ보험과 작년7월에 ㅇㅇ에 가입했습니다 양쪽 중복지급아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공사현장(공동 시공) 자재 방치로 인한 자전거 사고 보험 처리 관련나머지 지분율 만큼의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아래의 내용 근거로 A보험사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사고 원인A업체·B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공사에서 안전조치 소홀 → 자전거도로에 자재 방치 → 사고 발생.이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 발생"에 해당.책임 구조민법 제76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A·B업체는 피해자에 대해 연대책임.따라서 피해자는 A업체 단독 상대로도 전액(100%) 배상 청구 가능.A업체가 전액 배상 후, 제3항에 따라 A·B업체가 내부적으로 지분(60:40)에 맞게 분담.보험과의 관계A업체 보험사는 A업체 책임을 대신 보상하지만, 피해자에게는 “60%만 지급”이라는 제한을 둘 수 없음.A업체가 나머지 40%를 직접 부담해야 하고, 이후 B업체에 구상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
- 의료 보험보험Q. 도수치료 실비보험에 대해 궁금해요!!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여부 확인등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할 수 있으며, 제3자의견(의료자문)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법원 판례상①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도수치료②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 전후 상태 및 증상 호전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경우③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였더라도, 환자가 과잉진료에 해당됨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치료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확인기준 : 관절가동(ROM), 통증평가도(VAS), 자세평가, 근력검(MMT), X-Ray, 초음파, MRI 검사 등기타 문의사항은 02-3451-178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조직검사상 의증,진단서 암 확정진단직장암진단받았어요.1차병원 조직검사의증,대학병원에서 의사가ㄴㅐ시경 영상으로 암확진.최종진단내렷고대학병원결과지가 없어요. 이럴경우 보험금청구가 안된다는데어떡해야되나요?ㅜ보건복지부암환자등록, 대학병원에서 점막절제술 했습니다가입된 약관에는 조직검사없을시 진단또는 증명할만한 문서로 한다고 되어 조사시,확인하라고하나 거절하는중..금감원민원넣었지만 답변이 이상하게오네요
- 상해 보험보험Q. 건강보험 가입 후 보험금 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모 보험사에 간병인보험 가입 후 보험금을 신청 했더니니 손해사정인 조사가 나왔네요. 약간 강압적인 말투로 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하는데 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