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전세금계약종료시 반환금 자격은 가질수있나요전세금 계약종료시 전세계약자는 명의만 제공시 실전세금 지불자가 A라고할때 전세금 반환금을 A에게 바로 주인이 입금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묵시적갱신 방법과 전세대출, 보증보험 연장 문의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계약일 : 6월28일1. 묵시적 갱신 방법: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갱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월28일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일까요?2. 전세 대출 및 보증 보험 연장: 구글에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예시에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갱신이 됨을 알리는 서류.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대화가 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하에 갱신 아닌가요? 어떤 서류나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만료 후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요?이번에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니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비용을 냈더라고요. 주변에서 이건 원래 집주인이 부담하는 거라 퇴거할 때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집주인에게 어떤 서류를 근거로 청구해야 하나요? 혹시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대응 방법도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대차신고 시기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는데,계약서를 3월 7일에 쓰고,잔금일은 4월 29일입니다.임대차신고를 계약서 쓰고 30일 내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보통 다른 사람들은 언제쯤 하나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해야하나요??매매와 전세가 동시 이뤄지는 갭투자 물건1. 등기이전2.잔금전(매매거래시 중도금만 지급한상태)3.전세입자는 매도자와 계약한 전세계약서로 대출진행예정4. 잔금 완납후 소유권이전예정5. 계약서 상 매수자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는 특약없음6.매매와 전세 같은 부동산임.☆☆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이 경우 전세계약 복비는 법적으로 어느쪽이 부담하게 되며 또한 둘중(매매건 전세건) 수수료가 많은거래만 받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반전세 계약 기간 다 안되었을때, 다른 곳 계약서울로 회사를 이직하다보니, 처름에 급하게 반전세로 구했는제, 요즘 집값이 오르다보니 집살 필요가 느껴집니다.계약 기간 다 안채워도 제가 복비만 부담하면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집 2개를 본 상태인데 둘 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명의자가 동일인이더라구요첫번째는 1억3500 / 근저당 없는 집두번째는 1억3000 / 근저당 최고액 9900만원에 근저당 있는집두번째 집이 더 마음에들어서 계약을 하고 싶은데 근저당이 마음에 걸립니다.계약은 대출없이 현금으로 하려고하고요.공시가는 9370만원이고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할까요?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부동산경제Q. 근저당말소 조건 전세계약 관련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가입 문의시세 1억 6천전세금 1억근저당 약 9600만원 (거의 다 상환하고 약 천만원정도남은 상태)이번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등기부등본상 해당 근저당 외에는 과거내역에도 경매나 압류 등 이력 없고그외 임차권등기내역, 소유권침해내역, 신탁등기나 전세권설정, 국세나 지방세체납내역 등은 없는것 확인했습니다해당 근저당은 잔금일이 아니라 잔금일보다 약 3주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요해당 조건 특약사항에 들어가있다면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이나, 말소 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에 문제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을 임차인 말고 타인명의 계좌로 보냈는데내일 잔금을 예비남편 계좌에서 보내야 하는데 전세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제 계좌는 한도가 있어서 예비남편이 보내야하는데.. 이렇게 해도 보증보험 가입하는 데에는 문제 없을까요? 보완할 서류가 필요할까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완료전에 이사 갈수 있나요?다른 지역에 보유한 아파트를 전세주고 아이 학교앞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고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도 투기세력으로 보고 세금부과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니 착잡하네요. 올 8월말에 전세 준 집은 계약완료되는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집은 28년1월에 계약이 완료됩니다. 전세계약완료전에 이사나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파기시 물어야할 위약금같은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