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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완료전에 이사 갈수 있나요?

다른 지역에 보유한 아파트를 전세주고 아이 학교앞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고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도 투기세력으로 보고 세금부과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니 착잡하네요. 올 8월말에 전세 준 집은 계약완료되는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집은 28년1월에 계약이 완료됩니다. 전세계약완료전에 이사나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파기시 물어야할 위약금같은게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즉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차계약을 하게 하고 보증금 반환 받고 중도해지해서 자가로 이사를 가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이 진행중에 중도해지를 하시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질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임대인은 이러한 중도해지 요구에 일정한 요건을 제시하고 해당 요건충족시 동의를 해줄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의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에 따라서 위 조건은 얼마든지 변경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실질적인 협의를 해보셔야 전체적인 손실부분이나 해지가능성을 판단해보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예상이 되는 게 사실이나 , 주로 규제지역내 고가주택등에 대해서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 규제지역외 혹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에 있어 공정시장가율 조정등의 규제, 혹은 양도소득세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일부조정등이 예상되는게 현재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현 전세계약이 마무리되고 다시 원래의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매도를 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어느정도 피할수 있기에 일단은 정부의 규제가 확정되어 발표되기 전까지는 액션을 취하는것보다 이후 규제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 중도퇴실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보통은 다음세입자와 계약시 임대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합니다.

    중도퇴실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시면 됩니다.

  • 다른 지역에 보유한 아파트를 전세주고 아이 학교앞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고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도 투기세력으로 보고 세금부과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니 착잡하네요. 올 8월말에 전세 준 집은 계약완료되는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집은 28년1월에 계약이 완료됩니다. 전세계약완료전에 이사나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파기시 물어야할 위약금같은게 있을까요?

    ===> 임대차계약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할 때 까지 보증금 청구는 불가하고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에 따라 이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은 중개보수 정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다음세입자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퇴실이 가능합니다.

    이 것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중도 퇴실 하겠다고 동의를 얻은 뒤 위 조건대로 이행하겠다고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비주거 1주택자도 투기세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세금이 증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2년)을 모두 채워야 하며, 중도 퇴거는 임차인 사유로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 없다면, 통상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 계약을 승계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고,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위약금은 별도로 정해진 특약이 없다면 법정 위약금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실 기간 발생 손해’나 중개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2~3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협의 후 매물로 내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별도의 위약금 내용이 없었다면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난 이후 퇴실하는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