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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러진팔자
이번에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니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비용을 냈더라고요. 주변에서 이건 원래 집주인이 부담하는 거라 퇴거할 때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집주인에게 어떤 서류를 근거로 청구해야 하나요? 혹시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대응 방법도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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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요 시설 교체·보수를 위해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납부내역을 토대로 반환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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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계약서상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정산을 진행하시고 그 서류를 토대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