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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조건동일 1년연장 계약서 미작성 문제없죠?1년전 처음 월세 계약서 작성시 기간 1년으로 작성했고, 모든 조건 동일하게 이번에 다시 1년 연장한다고 집주인분과 문자로 내용 주고 받았습니다.조건동일하면 계약서작성등 필요없다고 확인했기는 하나, 그리고 1년 계약서라도 법적으로 2년까지 인정된다. 이런 내용도 알고는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 생길일은 전혀 없는게 확실히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계약서 안써도 문제없는거맞고, 혹시나 나중에 보증금 반환받을때 문제되는거 없죠?2. 1년전에 했던 전입신고/임대차신고/확정일자 모두 그대로 효력 유지되므로, 추가로 안해도 되는거 맞는지3. 혹시라도 전화번호등이 변경되면 따로 서류로 뭘 추가로 작성할 필요없이 그냥 집주인분에게 변경되었다고 알리기만하면 되는거 맞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 임차 보증금 반환 및 권리보전 관련해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차 보증금 반환 및 권리보전 관련해 조언 부탁드립니다.기본 정보지역/형태: 서울 마포구, (다세대/빌라)계약기간: 2023-09-20 ~ 2025-09-20 (현재 만료)보증금/월세: 5,000만 원 / 30만 원전입신고·확정일자: 둘 다 2023-09-21등기부상 권리: 선순위 근저당권 존재(설정일 오래됨)점유: 현재 계속 거주 중납부 현황: 경매 통지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 안내에 따라 월세는 보증금에서 상계 중(서면 통지는 아직)경매 진행 & 취하 경과법원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타경***조치: 배당요구 등 서류 기제출최근 변동: 2025-10-10자 법원 내역에현재 경매는 ‘취하’ 상태입니다.취하 사유는 통지받지 못해 불명확합니다.질문경매 ‘취하’의 법적 효과/사유위와 같은 기록(취하서 + 집행권원 환부신청)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어떤 사유(채무변제·합의·절차상 하자 등)로 취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제출한 배당요구는 취하로 효력이 소멸되는지, 혹은 동일 사건 재개 시 재사용 불가인지요?보증금 반환 절차(경매 취하 후, 계약만료 이미 경과)현재 계약은 만료(2025-09-20 경과), 경매는 취하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면 되는지요?임대인 연락 두절/지급 거절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는 게 맞는지, 신청 타이밍과 장단점(대항력 유지, 이사 가능, 추후 재경매 대비 순위보전 등)을 알고 싶습니다.임차권등기 후 지급명령/소액사건 등 다음 절차는 어떻게 밟는 게 실무적으로 빠른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월세 상계(경매 중 안내받아 중단) 처리경매 진행 통지 이후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해 왔습니다. 경매가 취하된 현재, 이 상계가 유효/적법하려면상계 의사표시 내용증명을 지금이라도 보내 두는 것이 좋은지,상계 가능한 범위(연체이자, 관리비 포함 여부, 산정 기준일)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혹시 취하로 인해 나중에 밀린 월세 일괄 납부를 요구받을 리스크는 없는지, 분쟁을 줄이는 문구 샘플/증빙 방식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명도·거주 유지와 권리보전보증금 수령 전 퇴거 시 대항력 상실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경매 취하, 계약만료 경과)에서보증금 수령 전에는 거주를 유지해야 하는지,임차권등기 후 이사가 안전한 방법인지,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할 경우 대응 방법(동시이행 항변 등)을 알고 싶습니다.재경매 가능성 대비(순위/소액임차인 관련)만약 추후 다시 경매가 개시된다면, 제 전입·확정(2023-09-21) 기준으로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관련 서울 최신 기준과 제 보증금(5,000만 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받고 싶습니다.재경매 시 지금부터 보전해야 할 서류/증거(차임 상계 내역, 관리비 정산, 점유사실 증빙 등)가 무엇인지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재계약 이후 이사하려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1년 연장하여 살게 되었는데요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해서 집 주인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세를 놓고 나가겠다고 방을 올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분께서 계약 기간 동안은 본인 집이 아니라며 본인은 집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세입자를 구하면 집 주인분과 계약을 해야 제가 나갈 수 있는 건데 못해주신다고 하시니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이사를 나가면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재계약에 경우에는 3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고지를 하면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 주인분께서는 최대 3개월치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거짓말하는 거 같은데 조언 부탁드려요.곰팡이 제거 특수처리와 단열처리로 25만원 추가비용이 들었어요. 그것도 안 주려는 거 월세 10만원 두달 공제조건으로 간신히 합의본겁니다. 그래도 제가 5만원은 더 쓴거고, 도배지원 기회비용 날린거죠. ================================그리고 제가 화나는 건 사실이라고 쳐도 계약기간 이전에 내보내야 할 사정이면 이사비든 뭐든 보상해준다고 말이라도 해야되지 않나요?괘씸해서 조금 꼼수로 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저렇게 오내요. 당장 경매로 넘어갈 위기인데 내년 6월까지 보장하겠다는 게 말이 안되는데..아무래도 집도 오래되고 계속 보수비용으로 지출될 게 뻔하니 거짓말로 세입자한테 위기감 줘서 내보내려다 실패한 거 같아요. 맞죠? 저 이후로 아무 말도 없고, 내집스캔 앱 통해 분석해보니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별 문제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협의된중도퇴실 이사당일 새세입자가 돌연취소제동생이 오피스텔월세 재연장을 한 상태에서 얼마되지않아 회사근처가멀어져 이사를가야해중도퇴실요청을 집주인과부동산께 알렸습니다 1달정도 뒤 새새입자가구해져서 전날까지 내일이사하겠다 문자내용도부동산과 있고요 이사갈곳잔금처리를다해두었고 이사당일 이삿짐이와서정리중에부동산이전화가와서 집주인분께서말씀하기길새로온다는새입자가 입주취소를하셨다해요.그래서 저희랑그게무슨관계냐 라고했더니 중도 퇴실이라 새입자를구해놓고기야힌다하더라구요 당일에이렇게하심어떡하냐니까집주인이 그때까지 월세+관리비+보증금은못돌려준다며 끝까지 보증금안주신다기에1000에 700만주셨고 300은 구해질때에맞춰 보증금에차감하다가 돈이있음돌려주겠다하셨고 완강하셨어요 9월1일 이사했는데 10월27일인현재까지2달치 중도퇴실한이유로 이미그300에 보증금잡혀있는돈으로 월세+관리비를 내고있는 상황이예요. 저흰 그곳에 그뒤로 가지도않고 살지도않고있고요.. 새로이사온곳을취소하고싶어도 잔금처리해두기에 일단왔습니다. 그 새로온세입자는어떻게된거냐니까 부동산과집주인이 당일잔금받으려했는데50만원계약금만하셔서 취소 하셨고 금액이적어 단순그냥취소하신거같다며 .억울하지만빠르게구해달라부탁하고 새세입자가구해질때까지 월세관리비를내고있는상황인데 2달치 9월.10월 잡혀서 차감당하고 냈어요.9월말부터 10월달 계속 그ㅡ집을보러온다는사람도있고 계약한단 사람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집주인이 부동산과 저희의 전화연락문자를 다차단하고 1달간 연락두절인상태에 계약을 안하시고계시는데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너무화가납니다. 전화만몇백번문자했을거예요. 새계약자랑계약해달라고. 부동산도 이런경우가없었어서 저희에게는 복비안받겠다하셔서 집만구해준다하신상황이에요 100월세인데 300안돌려준보증금에서 그냥3개월간 저희돈으로 월세방 굴릴라생각하는거같은데 이렇게막무가내로 집주인이잠수타시고 새입자협조안하셔도 되는건지요 부동산도모르겠다연락안받는다만하십니다계약하고싶어도 할사람있다는데도 저러시는데 어째야되나요 . 너무 집주인이란이유로 법이정당화하고 파렴치한데 어떻게이사람을 신고못하나요?그리고 그 집에 계약기간내에 계약자가 저희라고하면 저희가 따로 당근이나 사람을구해서 전전세를 구해서 살게해도되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임차인이 정화조 청소비를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원룸 정화조 청소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월세 계약서에 청소비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부동산 거래관례에 따른다 라고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계약 기간동안 이야기가 없다가, 이제 집을 빼게 된 시점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정화조 청소비를 원래 내는거라고 하면서 내라고 하는데요이게 법적으로 제가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사무실 임대차 계약 연장을 위한 계약서 작성 관련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작성자 본인은 임차인이며, 임대인과 합의하에 보증금 및 월세는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계약기간 연장 외 모든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이 경우,1. 계약서를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해야하나요?2. 표준양식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서 내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동일조건으로 연장, 임대차 계약기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지요?
- 부동산경제Q. 원룸 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지금 이사를 하려고 알아보는데 제 원룸 계약기간이 2024.02.26~2024.12.25 (10개월) 이더라구요. 예전에 부동산에서 더 살거냐 전화와서 그렇다 하고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이사하려고 알아보니 통보 후 3개월 까지는 월세를 내야한다 하더라고요. 아빠가 계약기간종료가 2025.12.25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럼 저는 지금 방을 뺀다 하면 언제까지 월세를 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안적혀 있고 ’부동산임대차 계약 관례를 따른다‘ 라고만 되어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매도인 간이과세자 매수인 일반과세자시 임차료 부가가치세계약기간은 10개월 남아있습니다계약서에 월세 60 부가세 불포함으로 나와있습니다간이과세자여서 부가세 없이 월세 60만원씩 내왔습니다상가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1. 부가세 10%를 지급해야하나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2. 매수인이 재계약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계약연장된 상가계약기간종료전 퇴거시 월세및복비 문의상가 임대인입니다임차인 계약기간은묵시적연장으로 8년이며 2026년4월이 만기입니다올해 6월말쯤 가게를 부동산에내놓으셨습니다 .6월부터 영업을 안하셨지만권리금받기위해 수개월 지났으나계약이되지않아 9/19일 권리금포기하시겠다며 저에게 임차인 알아보라고연락왔습니다10/1일 계약이되었고 10/27일 잔금일이었습니다잔금일에 밀린 3개월분과 잔금일까지일수계산한월세와부동산복비 보증금에서 차감후입금해드렸습니다잔금일까지 아무말없더니다음날 묵시적연장건이라 가게내놓은날부터3개월만 월세 받는게 맞고복비도 임대인이 지불해야한다고폐업신고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임차인이 주장하는게 맞나요?만약 임차인 주장이 맞다면부동산 중개인의 책임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