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조건동일 1년연장 계약서 미작성 문제없죠?
1년전 처음 월세 계약서 작성시 기간 1년으로 작성했고, 모든 조건 동일하게 이번에 다시 1년 연장한다고 집주인분과 문자로 내용 주고 받았습니다.
조건동일하면 계약서작성등 필요없다고 확인했기는 하나, 그리고 1년 계약서라도 법적으로 2년까지 인정된다. 이런 내용도 알고는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 생길일은 전혀 없는게 확실히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계약서 안써도 문제없는거맞고, 혹시나 나중에 보증금 반환받을때 문제되는거 없죠?
2. 1년전에 했던 전입신고/임대차신고/확정일자 모두 그대로 효력 유지되므로, 추가로 안해도 되는거 맞는지
3. 혹시라도 전화번호등이 변경되면 따로 서류로 뭘 추가로 작성할 필요없이 그냥 집주인분에게 변경되었다고 알리기만하면 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 없이 문자 등으로 합의해도 효력 있습니다. 문자도 법적 효력이 있으니, 양측에 연장 의사와 조건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별도 종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원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혹시 분쟁 시를 대비해서 집주인과 나눈 문자, 카톡 등의 내용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특히 “1년 연장, 조건 동일” 등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는 대화).
이미 거주 중인 임차인이 ‘계속 거주 의사’만 표시하고 집주인도 동의했다면 계약 연장된 것으로 해석하므로, 보증금 반환 거부 등에는 문제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으로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임대차신고(임대차계약서 신고)도 연장계약서가 없고,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경우라면 기존 신고로 보호받으므로, 새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단, 혹시 동사무소에서 연장신고 안내 등이 올 경우 상황 설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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