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거짓말하는 거 같은데 조언 부탁드려요.
전세임대 세입자로 작년 6월부터 반전세(9000/10)로 살고 있어요.
올해 5월말쯤 자기가 보증금을 사정상 썼는데,
집이 경매 위험이 있어서 팔아야 될 거 같다합니다.
일단 알았다하고 거래하던 부동산에 알아보니 아무 연락도 없었다하네요.
저 이사올때 전 세입자 과실인지 오래된 주택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안방 장롱쪽 벽이 곰팡이가 엄청 심했어요. 그 정도면 당연히 주인이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LH도배지원(10년간 1회, 60만원 한도) 쓰면 안되냐길래 저는 승락을 했는데,
곰팡이 제거 특수처리와 단열처리로 25만원 추가비용이 들었어요.
그것도 안 주려는 거 월세 10만원 두달 공제조건으로 간신히 합의본겁니다.
그래도 제가 5만원은 더 쓴거고,
도배지원 기회비용 날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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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화나는 건 사실이라고 쳐도 계약기간 이전에 내보내야 할 사정이면 이사비든 뭐든 보상해준다고 말이라도 해야되지 않나요?
괘씸해서 조금 꼼수로 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저렇게 오내요. 당장 경매로 넘어갈 위기인데 내년 6월까지 보장하겠다는 게 말이 안되는데..
아무래도 집도 오래되고 계속 보수비용으로 지출될 게 뻔하니 거짓말로 세입자한테 위기감 줘서 내보내려다 실패한 거 같아요. 맞죠?
저 이후로 아무 말도 없고, 내집스캔 앱 통해 분석해보니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별 문제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