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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빨간불 좌회전 신호 위반70으로 달리다가 50키로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어서속도를 늦추었습니다그러다가 노란불로 바뀌었고 빨간불이 되서야 정지선을 지났습니다..1차선이였고 좌회전 전용차선이였습니다빨간불에 신호위반이더라도 좌회전은 안 찍히는지 것인가요저의 잘못은 크게 인지하고있습니다ㅠㅠ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분 전 출근 의무인데 추가근무 급여지급 가능한가요?3번 위반하면 상호합의 하에 퇴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5분 전 출근시간에서 1-2분만 늦어도 바로 전화가 오고, 근무할 때 전화로 5분 전 출근 꼭 지키라고 주의를 줍니다. 초반에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 벌써 근무한지 1년이 넘다보니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5분 전 출근을 못할까봐 가슴 졸이며 뛰다가도 '왜 내가 돈도 안 받는, 내 근무시간도 아닌 시간에 늦을까봐 이렇게 걱정하며 서둘러야 하는 걸까?' 이 물음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과도하게 일찍 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둘째,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했었는데 중간에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는데 저는 누락된 건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원래 근무를 주 2회 하는 거였고, 요일만 바꿔서 근무시간을 변동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매장 사정이 어렵다며 직접 근무하겠다고 근무일을 주 1회로 줄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는 상황이 좋아졌으니 제가 고정으로 근무해도 되겠냐고 물었으나 아직도 상황이 안 좋다는 답변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시 약속했던 부분과 다른 경우?1년 연장 한다고 했다가 2021년에 들어서는 "그런 말한적이 없다" 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3조 2교대 근무를 고수하기 위해 근무 시간 책정에 2.5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하고 9.5시간만 근무하는 형태로 급여 계산을 합니다. 또 인원수도 줄일 수 없으니 회사를 두개의 회사로 5월에 분할하는 등 온갖 편법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회사에 계약위반이라거나 하는걸로 조취를 취할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5월에 분할 하면서 기존의 사원들은 신규 법인으로 이동 시키면서 퇴직 연금에 가입하기 위한것 이라고 말한곤 지금까지 퇴직 연금에 가입도 안하다가 이제서야 5월까지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6월부터는 연금으로 가입될거라고 하며 계속 근로라서 혹시라도 퇴사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정산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회사를 믿지 못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개념의 증빙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해줄 회사 같지도 않은데 증빙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알바 주휴수당으로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시급제로 최저시급만 받고 1년 2개월 동안 주5일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4개월을 거쳐 나눠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실업급여을 받고 싶은데 임금체불의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최저임금위반으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이것 또한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해당이 되고 시급제의 경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비례의 원칙을 넘어선 것인지 궁금원고가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출입을 하다가 적발된 정도라면, 면직처분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위 훈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다른 임금지급, 벌금 가능할까요? 나중에라도 주면 처벌 면하는건가요?[전문개정 2008.3.21]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최저「최저임금법」 제 6장 벌칙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아니한 자2. 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자3.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0.6.4>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개정 2010.6.4>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1] --------------------------------------------------------------------------------------------------------------------------1.근로계약서에는 법정최저시급이라 써놓고, 실제로는 최저임금미달액을 지급했습니다.위 법조항이 제 상황과 맞을까요?2.그리고, 14일 이내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제 109(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편의점 사장이 14일 이내 미지급했어요. 그후에라도 지급하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3.최저임금법도 똑같네요."최저임금법제28조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임금을 지급한자에게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음.임금도 최저임금미달액을 줬어요.. 근데 고용노동부가 연락해서 나중에라도 최저임금지급하면 , 위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실무적으로 어떤가요.. 나중에라도 주면, 처벌을 면할까요?만약 그렇다면, 이래서 편의점 사장들이 일단 최저시급 안줘보고, 임금도 퇴사하고 14일이내 안줬다가, 신고하면 그때서야 주는것같아요. ㅠㅠㅠ
- 의료법률Q. 병원 후기도 의료법에 위반되나요?피부과 시술 받다가 잘못됐는데 병원의 대처 과정이나 제 피부상태 등을 인터넷이나 여러 플랫폼에 후기처럼 남기고 싶은데 이런것도 의료법에 위반이 되나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등 여러 플랫폼에 올리려하는데 병원명을 가려야하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병원인지나 위치를 기재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세, 갑근세 문의 납부 기한 공제방법1년에 한번 연말정산할때 세무소에 납부하면 법 위반인가요?4. 1-8월에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다가 9월부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납부하려고 하는데 1-8월에 공제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9월에 다 소급 공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연말정산할때 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자동차 앞유리에 붙은 주차위반 딱지 쉽게 제거 할수 있는 꿀팁 있으면 알려주세요?저녁에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차량앞유리 전면에 A4용지 크기 노란색 주차위반 딱지가 붙어있어 당혹스러웠습니다. 최대한 빨리 주차위반 딱지 제거 할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 재산범죄법률Q. 당근마켓 중고 직거래 가품사기및 상표권위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해주지 않다가, 결국 경찰서에서 가품사기및 상표권위반으로 고소후 본인의 가품판매를 인정하고, 그에따른 수고비로 20만원을 주겠다고해서 받고 합의하는 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혹시모를 보복이 있을수도 있으니, 고소취하서를 작성할때 합의각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 측에서는 본인은 사과도 했고, 가품판매도 인정을 했고 수고비는 말그대로 수고비이며 합의금이 아니다라며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수고비 회수를 요청해서 되돌려드렸습니다.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사과도 했고, 가품인정도 했고, 피해금액도 돌려줬으니 본인 스스로 무죄입증이 확실하다 증명된거니 취하도 합의도 필요 없다고 하네요.궁금한 내용입니다.1) 피고소인이 가품인정을 하고 피해금액도 돌려주면 무혐의로 끝나는 부분인가요?2)그 외에 상표권위반으로도 고소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는 혐의인정이 그대로 되는거겠죠?3)아마 경찰측에서는 돈도 되돌려 받았으니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고 끝내자라고 할텐데, 그럼 피고소인의 받는 처벌은 없는건가요?4)제가 만약 고소취하를 하지 않고 합의금도 안받아도 된다하면 형사처벌로 가장 높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피고소인의 행실이 사과 후에도 계속 저를 오히려 바꿔치기수법 사기꾼으로 만들기도 하거나, 합의금을 타내려는 사기꾼으로 보는 등 너무 기만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 화가납니다. 저는 합의금 필요없고 단지 피고소인 측이 조금이라도 벌금형이라도 벌을 받았으면 하는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