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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으면 5인이상 사업장 산정 시작일은 언제인가요?매달 5인 이상/ 미만이 달라지는 사업장이어서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오늘 (11월 1일) 해고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그러면 이 경우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산정기간인가요 아니면 10월 2일 부터 11월 1일까지 인가요?사업장은 화요일~ 일요일까지 영업을 하고, 5일 이상 근무하는 날이 화수금 3일 입니다.10월 2일부터 한다면 총 26일중 13일이 5인이상 근무자날인데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이렇게 날짜마다 5인 이상 미만이 오가는 사업장도 늘 31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근을 중단 하라는 말이 해고통보로 받아 들이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현재 저 뿐만 아니라 다른 2명의 직원들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제 상황에서의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24년01월04일 현재, 11월 급여 및 12월 급여 미지급 상태입니다. (급여지급일이 매월 마지막날)- 급여 미지급 상황11월 30일, 단체방에 '현재 미수금 및 투자금 확보가 조금 더디어 금일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늦어도 12월 5일까지 급여 지급이 이루어 지게 될것 같습니다.'고 했으며 직원들은 이에 동의 했습니다.12월 9일, '법인 건물을 매입하면서 매입된 건물을 담보로 자금을 준비중에 있으며 월요일에 등기가 완료 된 후에 입금이 된다, 주말인걸 생각 안하고 급하게 입금된다고 설명하게 되어서 정정한다. 월요일 또는 확실하게는 화요일까지 자금이 완료되며 그때 급여 지급을 하겠다.'고 단체방에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12월 13일, 제가 개인카톡으로 '11월 급여 지급을 완료 해 주세요.'하니 '금일 내로 지급해드릴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안하다.' 12월 14일, 개인카톡으로 '14일이 지난 지금,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말로만 지급한다고하면서 아무런 액션이 없다. 11월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금일내로 무조건 11월 급여를 입금해 달라.(10월, 11월 급여명세서도 함께)' 했더니 대표가 '금일 일자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것도 일수로 계산해서 총액으로 지급해서 드리겠다. 금일 꼭 지급하고 퇴사를 진행해도 된다.' 12월15일, 제가 개인카톡을 통해 '오늘 11월 급여가 들어옵니까?' 했더니, 이때부터 카톡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12월18일, 다른 직원의 8월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를 찍어 보내어도 읽지 않습니다.12월20일, '대표님이 말하신 19일이 지났다. 11월 급여 지급을 요청한다.' - 카톡을 읽지 않습니다.12월21일, '충분히 기다릴만큼 기다렸으며 12월 22일(금)까지 급여 지급을 해달라.' - 카톡도 안 읽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12월22일, 개인적으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화가나 대표에게 전화를 계속 걸었으며, 대표는 전화 및 보이스톡을 끝가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체방에 전화 그만하라면서, 통화를 하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안다면서. 25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임자에게는 '25일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면 회사 직장을 폐쇄하고 각자에게 차용증을 써줄테니 본인에게 법적인 조취를 취해라.'고 했습니다.12월27일, 선임자가 대표에게 연락하니 대표가 '금주내로 연락이 없으면 1월1일부터 모두 회사 출근을 중단하시고 각각 차용증을 써드릴테니 그걸로 마무리합시ㅏㄷ. .. 금일 저녁에 따로 통화한번 합시다.'고 했습니다.1월1일, 선임자가 단체방에 '1월1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출근을 중지하라고 했는데 마무리를 하더라도 회사와서 얼굴보면서 이야기 하자. 12월 27일 저녁에 통화하자고 했는데 왜 연락이 없으시냐.'고 한 상황입니다.1월4일 현재, 2일 대표는 회사에 오지 않았으며 핸드폰도 꺼 둔 상황입니다. (카톡 메세지도 읽지 않음)- 이에, 현재 직원들은 1월 2일자로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저 또한 제 짐을 정리 다 해서 나온 상황입니다.또한, 퇴사처리도 되지 않아 재직상태로 실업급어 수급 신청을 시도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어제(1/3)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직원이 관련 기관에 문의 했을 때,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14일이 지나면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1) '1월1일자로 출근을 중단해라.' 고 한 것은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걸까요? (대표가 보낸 카톡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30일 이전에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3) 간이대지급금으로는 미지급된 임금은 청구 할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같이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4)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고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때 대표가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면 근로감독관은 대표에게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강제적으로 진행 시킬 수 있는건가요?5) 출근 중단을 통보한 대표가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근로자의 퇴직처리를 진행 할 수 있는지요? (이직 또는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6) 마지막으로 다른 직원의 말 처럼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되는건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해고 당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오늘 해고통보를 받았고 이번주 까지만 일 하다가 그만둬라 라고합니다.ㅠㅠ해고예고수당 왜 안주냐고 물어보니까 퇴직금이랑 해고예고수당 중에 선택해라둘 다 줘야되는건데 무슨소리냐둘 중 하나만 받아가라. 난 돈 없다. 못준다. 노동청 신고할거면 신고해라. 나는 폐업신고 할거다. 그러면 돈 안줘도 된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너무 어이없어서 질문드려요.25.02.28 입사25.03.05 해고제가 찾아보니까 3개월 미만 근무자는해고예고수당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던데요.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해고 사유가 뭐라더라...ㅋㅋㅋㅋ회사 일이 많아서 새로 온 신입한테까지신경 써주기가 힘들대요ㅋㅋㅋㅋ제가 일을 못해서 짜르는건 아니라고 하시네요?이럴거면 대체 채용공고는 왜 올렸으며왜 채용을 한건지 어이가 없네요.그리고 오늘(3월 5일) 갑자기 3시에 가라며2시 50분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제가 미처 대화내용은 녹음을 못했고요.아직 2월 28일~3월 5일 일한거급여 정산도 못받았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한달치 급여라도받고싶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해고예고수당은 왠지 받기 어려워보여서 질문 드려봅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해고문의하려합니다제조업5인미만사업장입니다. 6개월근무한 직원이있는데 해고하려합니다.1.야간 근무중 3시간넘게 자고나옴 >불량발생2. 업무능력미달로 지속 교육해도 개선없고 잦은불량발생 > 알바채용하여 전수검사등 클레임처리로 업무부담3. 수습3개월후 더 자기마음대로임 1월: 근무중 경미한부상 (.소견서: 염좌) 산재안하고 별원비. 급여70프로 지급하기로하고 일주일쉬다 나옴(협의)2월: 장염인거같다며 갑자기 오후에 집에가야겠다고함. 오전에 커피, 점심 다 먹음 > 병원갔다가 왔고 근무못하겠다고 하여 집에감 . 2일차 아직아프다고 일못하겟다고함.3일차 동일, 4일차 무단결근 > 자진퇴사는.못하겠고 퇴사시 실업급여받아야겟다고 함. 3월 : 해고예고통보기한동안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못받으니 출근하는중인데 당일 또 경미한부상 .긁혀서 피나고 근육이 놀랫다고함 반깁스하고옴 산재처리하겠다고함. 1월것도 청구하겠다고함 병원 소견서를.발급안해서.따라갔더니.의사가 또 산재처리하냐고 함.? 2ㅡ3주.해줄텐데 이정도론 산재 얼마 안나온다고함 1. 실업급여도 못받게 하고싶은데. 26번02.강제해고 처리하면 회사에.문제가.있을까요? (5인미만사업장. 사내규칙없음)2. 해고예고통보일 4.7 일임. 사직서도 같이 받아야하나요? 사직서 안쓴다고 해도 상관없나요? 3. 해고하니 열받아서 산재를 이용해서 살짝 다치고 집에서 놀고 급여받으려고하는거 같은데. 해당건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해고예고일 까지 아직 남았는데 또 일부러 다칠까봐 걱정입니다..전 직장들 전부 오래.못나닌건 이유가.있네요 4. 오늘부상은 병원에서 바로 산재신청할수있어 접수했는데 1월껀 직접본인이 해야하니 귀찮은지 갑자기 안한다고함. 무조건 산재신청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할놈인거같아 지급됐던돈 병원비 다 환수 하려구요 > 이렇게해서 문제될께 혹시 있나요? 항상 조심하고 살살 하라고 하는데 별거 아닌.긁히고 부딪혀서 병원간것도 산재한다는데....이래서 업주가 악해지는겁니다 ㅠㅠ 본인의.근무태도는 전혀 생각안합니다. 참세상 특이한 사람 많아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30일전 해고통보 관련 질문수습기간으로 1개월 조금 넘게 근무했고오늘 구두로 해고 통보받았습니다.어차피 피해보상은 못받는 거 알고 있는데그래도 신고는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1. 30일 전 해고 통보로 신고하려면 증거물이 필요한가요?2. 만약 신고 후 저에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민시적 불이익3월 초부터 일하여 4월 21일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 사유는 가게가 잘 되지 않아 부동산에 내놔서 팔렸기 때문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 해고 신고는 불가 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를 채용한 뒤 , 가게를 내놓았다는 말씀도 , 팔렸다는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고 제 뒤에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는 언니에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제 근무는 판매 , sns 홍보인데 가게가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sns홍보가 불필요하다고 느껴 3일간 업로드 하지 않았고 사장님은 이것을 문제 삼아 4월 23일 쯤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급여 삭감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보았을 땐 이것은 급여 삭감으로 진행 될 수 없다고 들었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지시 불이행 시 민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100%의 급여 지금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받는 민사소송 불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잃을 것이 많은 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해고수당,퇴직금 미지급 질문드립니다하루전 해고통보받았고 사장말로는 더일해야되는데 그거 일안하게 배려해준거고 월급은 그대로 나가는거다라면서 해고되었습니다.퇴직금만이라도 달라하니 4대미가입이라 퇴직금 없다하고 지금이라도 4대가입해줄테니 여태안낸 4대보험비 내면 너가 오히려 회사에 돈을 줘야되는상황이라고만 합니다.5인이하 사업장인데 해고수당,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하루전 해고하고 남은일수도 일해야되는데 일안하게해주고 월급준거라는 주장은 맞는말인가요? 노동청신고하면 마지막 월급은 그대로 나갔으니 일안한만큼 반납하고 해고수당,퇴직금 지급되는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질문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퇴사의사가 없다고 말했지만 인수인계자 채용 과정에서 근무자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추후 해고일 지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시 퇴사에 대해 긍정의효과로 받아들여 부당해고 성립이 안될 수도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통과되어 원직복귀 했을 시 근무시간, 주휴일, 시급제로 변경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해고예고를 30일 이전에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예) 월급 300 받아야하는데 임금체불 당해서 250을 받아왔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나머지금액을 추후에 임금체불 신고했을때 받을 수 있나요?
- 기업·회사법률Q.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받는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요3월 초부터 일하여 4월 21일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 사유는 가게가 잘 되지 않아 부동산에 내놔서 팔렸기 때문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 해고 신고는 불가 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를 채용한 뒤 , 가게를 내놓았다는 말씀도 , 팔렸다는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고 제 뒤에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는 언니에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제 근무는 판매 , sns 홍보인데 가게가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sns홍보가 불필요하다고 느껴 3일간 업로드 하지 않았고 사장님은 이것을 문제 삼아 4월 23일 쯤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급여 삭감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보았을 땐 이것은 급여 삭감으로 진행 될 수 없다고 들었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지시 불이행 시 민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100%의 급여 지금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받는 민사소송 불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잃을 것이 많은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