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퇴직금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하루전 해고통보받았고 사장말로는 더일해야되는데 그거 일안하게 배려해준거고 월급은 그대로 나가는거다라면서 해고되었습니다.
퇴직금만이라도 달라하니 4대미가입이라 퇴직금 없다하고 지금이라도 4대가입해줄테니 여태안낸 4대보험비 내면 너가 오히려 회사에 돈을 줘야되는상황이라고만 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인데 해고수당,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하루전 해고하고 남은일수도 일해야되는데 일안하게해주고 월급준거라는 주장은 맞는말인가요? 노동청신고하면 마지막 월급은 그대로 나갔으니 일안한만큼 반납하고 해고수당,퇴직금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제공이 없었음에도 지급한 임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3개월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요
4대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기 떄문에 회사는 퇴직금 +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더 부담이 큽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일자 전날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해고시점 기준 1년 미만이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고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시간 형태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는데 4대보험료 공제 후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는 사업주 주장은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문제가 사업주와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 예외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 없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재직중이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제공 없이 지급받은 임금은 안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