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받는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3월 초부터 일하여 4월 21일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가게가 잘 되지 않아 부동산에 내놔서 팔렸기 때문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 해고 신고는 불가 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채용한 뒤 , 가게를 내놓았다는 말씀도 , 팔렸다는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고 제 뒤에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는 언니에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 근무는 판매 , sns 홍보인데
가게가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sns홍보가 불필요하다고 느껴 3일간 업로드 하지 않았고
사장님은 이것을 문제 삼아 4월 23일 쯤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급여 삭감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보았을 땐 이것은 급여 삭감으로 진행 될 수 없다고 들었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지시 불이행 시 민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100%의 급여 지금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받는 민사소송 불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제가 잃을 것이 많은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출근을 해서 일은 했으나, 특정 업무에서만 지시에 불응한 정도라면 일단 급여는 100% 다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지시불이행 정도로는 사실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급여를 받고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업주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미 가게를 내놓은 상태에서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업주측에서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 질문자님은 급여를 받고 손해배상부분을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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