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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자라65
신통한자라65
23.04.27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민시적 불이익

3월 초부터 일하여 4월 21일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가게가 잘 되지 않아 부동산에 내놔서 팔렸기 때문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 해고 신고는 불가 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채용한 뒤 , 가게를 내놓았다는 말씀도 , 팔렸다는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고 제 뒤에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는 언니에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 근무는 판매 , sns 홍보인데

가게가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sns홍보가 불필요하다고 느껴 3일간 업로드 하지 않았고

사장님은 이것을 문제 삼아 4월 23일 쯤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급여 삭감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보았을 땐 이것은 급여 삭감으로 진행 될 수 없다고 들었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지시 불이행 시 민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100%의 급여 지금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받는 민사소송 불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제가 잃을 것이 많은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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