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신통한자라65
신통한자라6523.04.27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민시적 불이익

3월 초부터 일하여 4월 21일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가게가 잘 되지 않아 부동산에 내놔서 팔렸기 때문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 해고 신고는 불가 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채용한 뒤 , 가게를 내놓았다는 말씀도 , 팔렸다는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고 제 뒤에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는 언니에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 근무는 판매 , sns 홍보인데

가게가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sns홍보가 불필요하다고 느껴 3일간 업로드 하지 않았고

사장님은 이것을 문제 삼아 4월 23일 쯤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급여 삭감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보았을 땐 이것은 급여 삭감으로 진행 될 수 없다고 들었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지시 불이행 시 민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100%의 급여 지금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받는 민사소송 불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제가 잃을 것이 많은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SNS 홍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과실에 따라 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권(징계권 포함)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만일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의 하나인 감봉처분을 한 것이라면 해당 감봉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감봉을 하는 경우에도 전체 월급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 소송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징계 등의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임금자체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지도 않겠지만 실제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장님은 이것을 문제 삼아 4월 23일 쯤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급여 삭감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보았을 땐 이것은 급여 삭감으로 진행 될 수 없다고 들었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지시 불이행 시 민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100%의 급여 지금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받는 민사소송 불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시불이행에 따라서 감급이 가능하며,

    그 감급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길 확률은 희박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정 손해배상액을 사용자가 특정하여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