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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채권양도의 성립과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봐주세요.집주인 A는 B부동산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으로 월세를 내놓았습니다. B 부동산이 C 임차인을 소개시켜줬고, C 임차인은 D부동산의 손님입니다. 이 때 B부동산이 반려동물 사육금지에 관한 사항을 C 손님에게 전달을 하지 않은 채 가계약금을 입금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약 일주일 정도 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B부동산에서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이 있는 계약서를 C 임차인에게 보여주게 되었고(A 임대인은 오전에 계약서 전달 받아 특약 내용 확인하였으나 C 임차인에겐 전달 안되어진 걸로 보여짐), 그제서야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을 받은 후에 다른 호실도 월세로 진행중인 호실이 있어 반려동물 사육불가에 관한 사항을 B 부동산에 여러차례 전달하였으나 반려동물 여부를 C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약속 시간까지 확인 하지 않았으며, D부동산도 당일 작성하기로 한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고 B부동산에 내방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사육을 원치 않던 집주인 A는 당연히 계약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B부동산에 요청에 의해 반려동물 사육을 허락하는 대신 월 차임 10만원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C임차인과 D부동산에 내용을 전달하였고, D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 하겠다는 의사를 B부동산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뤄져 C 임차인은 입주를 하여 살고 있는 상태 입니다. B 부동산과 D 부동산에서 중개 실수로 인한 차액 분 월 10만X24개월 하여 240만원을 C 임차인에게 D부동산이 물어준 돈을 현재 임대인 A에게 부당이득이라하여 민사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 중 15개월 정도 거주)질문은 C임차인에게 D부동산이 중개과실로 인해 물어준 돈을 채권양도 받았다 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성립하여, 이것을 A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소송청구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계약 내용에 반려동물 사육허가로 월 차임 10만원 증액에 임대인 A와 임차인 C가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B부동산과 D부동산 계약서 내용 확인 하고 인장 및 사인함.) C 임차인도 계약 내용을 인정하며, 거주 중인데 D부동산 홀로 차임 증액분 10만원에 대해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 D부동산이 공증(?)한 중개에 대하여 무효 또는 사기 계약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위 와 같은 경우로 이 D 중개사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놓을때 특약사항 어떻게 작성할까요?첫 집을 분양받아서, 월세 좀 놓다가 나중에 입주하려 하는데요전월세 계약을 해본적이 없어 특약으로 작성할 항목을 적어봤는데,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입주 및 퇴거청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 혹은 퇴거시 세입자가 퇴거청소 실시, 퇴거청소 미이행시 보증금에서 비용 차감 2 애완동물 양육 불가3 못질 및 기타 구조물에 영구적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 혹은 복구비용 보증금 차감 커튼 설치 등 필요시 임대인과 상의3 이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 및 생활 중 발생한 간단한 하자는 임차인이 해결4 월세가 연체되는 경우 연5%기준 연체금 일할계산2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 해지 검토5 계약기간 종료 이후 단기 연장시 월세액 일할계산하여 납부 혹은 보증금 감액6 퇴거 시 1주일 이내 하자 확인 및 시설보수금액 계산 후 보증금 반환7 만기 전 퇴거시 새 임차인 구하는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8 퇴거 후 장기수선유지비는 별도 계산하여 보증금과 함께 반환9 계약 종료 전 임대인, 신규 임차인 혹은 매수자가 희망하는 경우 방문을 허용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적용이 되나요?직장때문에 중도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 집을 들어올 때 당시 계약했던 A부동산한테 중도퇴실하려한다고 얘기를 했고 A부동산에서 자기들이 매물을 올려줄테니 다른곳에 올릴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월세를 안 내니 당근에 매물을 올려놨습니다 A부동산은 제게“사람들이 방을 깨끗한 상태로 봐야하니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달라“하였고 전 짐을 다 뺀 상태였습니다. B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B부동산이 비밀번호가 틀리다하여 보니, 저희집 비밀번호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달랐습니다. 전에 계약했을 당시 임대인분이 ”나는 A부동산에게 모든 걸 위임하니 그러니 모든일은 나 말고 A부동산에게 말해라“ A부동산에 전화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였습니다. A부동산은 “왜 비밀번호를 알려고하냐, 짐 다 뺀 상태 아니냐, 이미 입주청소 다했고 수리도 다 해놨으니 내가 알아서한다”하며 절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임대인은 전원이 꺼졋습니다나중에 연결되어 말하니 결국 임대인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임대인은 나는 A부동산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의 관계는 그 누구도 뭐라할 수 없으니 자기들만 믿으라고합니다.A 부동산에게 비번을 누가바꿧냐하니 ”임대인이 시켜서 비밀번호 바꿨다“라고하며 임대인도 전원을 꺼놨으니 저는 구청에 전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부동산은 바꾸지 않고 임대인이 바꿨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동산측이 구청에서 전화까지 오니 A부동산 "임대인이 예전에 남편한테 죽을 뻔해서 하루에도 몇 번 필요한 짐을 쌋다가 풀고 몇번 반복하며 그런다. 집 나기를 무서워한다. 라고하며 임대인은“난 외출하면 누가 비데에 독약을 넣었을까 무섭다. 그러니 나는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 계약할 사람 아니먄 데리고오지말라” 무조건적으로 이럽니다.요약하자면 중도해지를 하는 상황인데 부동산측에서 방을 보러오는 사람이 깨끗한 환경을 보게 짐을 빼라하였고 저는 짐을 뺐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여 알려줬습니다. 그후로 무단으로 저에게 사전에 말없이 임대인, 중개사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니 알려줄 수 없다합니다. 짐을 빼라해서 뺏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여 알려줬으니 이미 합의 해지로 보아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동시이행의무라고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부동산,임대인 측에서 중도퇴실 사실을 알고있고 ok해서 짐을 빼고 비번을 알려줬으니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보나요? 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하겠죠? 특약사항이 2.계약기간안에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정해놓고 가기로한다.(제반경비- 월세 및 중개수수료, 관리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게 적용이 되나요?제가 그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하는데 그럼 그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집 집상태 변화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거주 중 입니다.제 집은 지상 2층이고 통창이 있는 집이라 햇빛이 직접 적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창이 커서 암막커튼을 쳐도 밝 았었고, 오후 내내 불을 안켜도 밝았습니다.그러다 올 여름 아래층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이 제 방 창문쪽 벽을 타고 누수가 된다고 나왔고, 2차례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누수로 인해 저희 집은 피해 없었지만 아래 주인집과 지 하 집들은 물이 많이 샜다고 들었습니다.그러다 며칠전, 외벽 공사를 하는 것 같길래 저는 또 보 강공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보니 슬레이트로 제 창문쪽이 다 막혀서 빛이 하나도 안들어옵니다. (공사 진행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앞이 막힐거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부분은 주인에게 연락 했을때 전달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인정 했습니다)제 집이 지상임에도 지하와 다름없이 일조량이 없어졌고, 아침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주인에게 연락해보니 업체에서 건물을 다시 짓던 지, 이런식으로 보수할 수 밖에 없다고만 합니다.사방이 다 막혀있고 1미터 남짓되는 창문만 내놓았는데 빛이 들어오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처음 계약 당시와 방의 상태 및 환경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이에 계약 기간 채우지 않아도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계약은 2년 계약 후 1년 자동연장 된 상태입니다.) 또 이사하게 된다면 이사비용 청구 및 중개수수료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집 상황 첨부합니다.오후 1시경 내부사진 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학생 전대차 월세 계약 전, 일방 파기에 따른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1. 대학생 전대차 계약 발생. 저(A), 임대인(B), 기임차인(C).2. 24년 7월, A는 B의 월세방 양도 공고를 보고, 월세방을 만족해하며 계약을 약속함3. B는 계약이 5개월 정도 남았으나, 이 기간을 A에게 양도하고, A와 C가 5개월짜리 계약을 맺는 것을 중개한 셈4. A는 곧바로 C와 연락해, 8월 말엽에 계약서 작성 및 금전 교부를 약속함. 즉, 아직까지 어떠한 계약서 작성과 금전 교부 내용은 없음5. 이후 8월 초엽에 A의 개인적인 금전 사정으로, A 일방으로 계약 성사 불가를 판단. 이에 따라 C에게 먼저 문의했으나, C는 아직 B와의 계약관계가 존재하므로, B에게 직접 문의할 것을 권함6. 와중에 B는 A와의 계약이 성사될 것을 스스로 상정하여, B 자신만의 새로운 월세방 계약을 맺음. 이 과정에서 가계약금과 복비 상당이 지출됨.7. A와 B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A는 자신의 일방으로 계약 성사가 실패하였으니, B가 기존 월세방에 입주할 새로운 사람을 구할 시간을 한 달로 예상해, 기존 자취방의 한 달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대신 부담하기로 전화를 통해 약조함. B도 동의하여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김8. 하지만 다음 날, B는 자신의 새로운 손해를 청구함. B의 새로운 손해란, B 자신이 새로 입주하기로 한 월세방 계약에 대한 가계약금과 복비에 상당하는 금액임. 9. 이유는, B는 A와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스스로 상정하여, 보증금 지급을 포함한 새로운 월세방 계약을 맺었음. 하지만 A의 일방 파기로 인해, 기존 월세방에서 C에게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쳐함. 이로 인해 B는 새로운 자취방에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10. 이 경우, A는 B가 청구한 새로운 손해(가계약금 및 복비 상당)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는지를 문의하고자 함.
- 부동산경제Q.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나가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이 저랑 다릅니다. 이 경우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1000에 월세를 61만원(관리비 포함)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내년 6월 (25년 6월)까지로 2년 계약입니다. 부득이하게 24년 8월 3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집주인 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월세로 올라온 조건이 보증금 8000에 월세 31만원(관리비 포함)으로 나와있습니다. (저는 1년 계약을 원했으나, 안된다고 해서 2년 계약을 하면서도 보증금 1000에 월세가 5%로 오른다고 해도 부담없이 금방 구해지는 가격이라 생각해 2년을 승낙했습니다)제가 계약했던 조건과 너무 다른데.. 그럼에도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 질 경우 6월까지 계속 월세를 납입해야하나요?제가 계약 전에 나가는 거라, 중개 수수료는 당연히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납입하고, 보증금도 받는 것으로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조건이 너무 다르게 올라가 저 가격에 세입자가 들어올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 기간 만료 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월세를 납입해야 하는 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나요공인중개사분인 줄 알았는데 중개보조인분이었고, 원래 보고자 했던 매물은 너무 안좋다며 다른 매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재촉하는 느낌이 들어 본 매물 중에 계약을 하고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여준 후, 아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문자 보고, 가계약금으로 50만원을 임대인에게 이체했습니다만나기전에도, 만나서도 중개보조인이라는걸 알리지 않았으며, 명함은 가계약금 50만원 보내고 아래 문자를 받은 후 집에 관련해서 물어보다 뒤늦게 받아보고 보조인이라는걸 그때 알았습니다가계약금 환불에대한 여러 글을 봤지만 많이 헷갈립니다위약금 특약사항이 제가 받은 문자에도 있는건지, 계약금이랑 계약금일부라는 표현도 다르게 사용되는거라고하던데 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보는건지.이 사람이랑 보러갔던 월세 매물 가계약금 돌려받고, 거래파기 하고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사기당한 느낌이 듭니다▶계약조건-소 재 지: ooo건물 ooo호-금액조건: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세60만원-관 리 비: 5만원(수도,유선,인터넷 포함)-입주일자: 2024년 4월중입주-계약기간: 1년-계 약 금: 선계약금 50만원 금일 지불, 추가계약금은 본 계약서 작성시 지불※ 다른 약정이 없는한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계약 체결후 임대인,임차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가계약의 효력은 가계약시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본 가계약은 임대인/임차인에게 위 조건으로 문자나 전화로 동의를 받고 진행한다.※ 단 임대인이 연락이 안된 상태이거나 계약조건의 최종 확인이 필요한경우 다음날 정확히 확인하고계약조건 변경시 계약금 그대로 반환하는 조건입니다.상기 내용에 동의하시면 등기부상 소유주 명의 OOO으로 계약금 중 일부 50만원 이체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저는 임차인의 입장이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물보증금 2천 / 월세 60# 실물 확인집 상태 양호함을 확인한 후 대출 가능 여부 물어보았음반드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냐 묻길래 가급적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달함이어서 어떤 대출을 받을 거냐고 묻길래 디딤돌 또는 카카오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함주택공사 대출은 확인해보아야 하나, 카카오, 토스 대출 가능하다고 전달 받음인기가 많은 매물이라 계약금 먼저 넣으라고 함실물 확인 당일 및 명일도 방 보러온 사람들 예약 되어 있다고 하였음신축 건물이었으며, 교통편도 좋아서 인기 있는 매물이라는 말에 납득하였음임차인은 1~2일 정도 더 생각해보고 계약금 중 일부만 넣겠다고 하였음# 가계약실물확인 다음 날, 임차인은 계약 의사를 밝힌 후 등기를 달라고 요구하였음문자메시지로 받은 등기를 확인 후 채권최고액이 36억 잡힌 것을 보고 아래와 같은 문의를 하였음이 물건 채권최고액이 높은 동시에 근저당 잡혀있는데 계약 진행해도 안전한 것인가요?그러자, 중개보조인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음건물 전체에 대한 채권가액이라 호실별로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니다.근저당권자가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이라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이어서 임차인은 혹시 모르니 계약서 작성 전에 아래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구함잔금일까지 대출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그러자, 중개보조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약을 넣을 수 없다'고 전달해주었음대출 불가는 해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계약은 진행해도 안전하다임차인은 빠른 시일 내에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중개보조인의 안내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 일자를 협의함# 계약서 작성해당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하여 계약 진행공인중개사가 최초 계약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 진행이때 분명히 '잔금'에 연필로 표시하며 설명해주었고, 임차인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동의함날인 전, 계약서에 대한 설명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에 오타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수정하러 감수정 후 오탈자 수정 부분을 보여주고 날인 진행계약서 작성일 다음 날, 버팀목전세대출 심사를 받기 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를 발급받음# 대출 상담버팀목전세대출 자산 심사 기간 동안 카카오, 토스 전세대출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대출 승인 거부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버팀목전세대출 가심사 통과 후 농협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대답을 들었음근저당이 잡혀있고, 채권최고액이 매우 높기에 대출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대출을 진행하고자 하면 선순위를 따지기 위해 건물에 대한 별도의 감정을 해야한다.건물 감정 시 발생하는 비용(약 70만원)은 대출받는 자가 지불해야 한다.일반 전세대출로는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그 또한 근저당 및 높은 채권최고액으로 인해 어렵다고 전달받음우리은행, 하나은행 모두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대출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를 전달받음국민은행은 전세대출 지급일이 계약서 상 잔금일을 맞출 수 없기에 대출 진행 불가기업은행에 전세대출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전달받음높은 금리(약 5% 중반)의 전세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이 촉박하기에 서둘러달라.계약서 상에 보증금 표기가 없고, 잔금이 이백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므로 계약서를 수정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서 수정 후 대출 심사 받으면 잔금일에 맞춰 대출 가능할 확률이 40%정도 된다.#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한 내용기업은행 상당원의 두 번째 말을 듣고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잔금이 이백만원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전달계약서를 확인하니 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없을 뿐더러, 계약 잔금이 이백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다.해당 내용으로 인해 대출 진행이 불가능하고 계약서를 수정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계약서를 수정하여도 대출 가능 확률이 40%라는 내용을 전달받았기에 계약서 수정 시 아래 특약 사항을 추가해달라.잔금일까지 대출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그러자 공인중개사는 아래와 같은 대답을 하였음대출 불가는 해약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안 된다.계약서 수정 시 특약을 추가할 수 없다.# 질문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 수정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계약서 수정을 거부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시 되는것인지?또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위 방법 외에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 기간 만료 전 월세 이사시 공인중개비용 부담은 무조건 임차인이 해야하나요?계약 기간 만료 전에 월세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비용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관습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무단 비밀번호 변경 합의 해지인가요?계약서 특약이2. 계약기간 안에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정해놓고 가기로 한다( 제반경비- 월세 및 중개수수료, 관리비)이건데1. 중도해지해야하는 상황이고 임대인, 부동산 측에 중도퇴실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손님들이 깨끗한 상태에서 방을 봐야하니 짐을 다 빼고 비번을 알려달라하였습니다2.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니 당근에 매물을 올려 세입자를 구하려 했습니다. 부동산측에서 화를 내더니 자기들니 할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임대인이랑 부동산이 저한테 말도 없이 비밀번호 무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3.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니 “이미 짐 빼지 않았냐. 입주청소 다했고 수리도 다햇는데 안 알려줄거다” 하며 임대인이고 중개사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믿고 기다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있습니다4. 제 상황은 임대인 쪽에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안 알려줘서 못들어가는 상태고 집을 못쓰는 상황입니다 그상태에서 자기들 믿고 기다리라고 하고 방은 안 나가는 상태이며 월세는 계속 내는 상태입니다 ..5.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짐을 뺀것을 합의 해지라고 본다는데맞나요? 저도 일방적으로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안 낼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6. 자문을 받았는데 법으로 따지면 물건을 인도했다고 본다합니다( 짐을 빼라하여 뺐고, 비밀번호를 알려줌)동시이행관계인 보증금 반환금은 바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합의 해지로 보나요?합의 해지를 하든 계약해지 통보를 하든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돈을 주는 건데 그거를 새로운 임차인을 정해놓고 가기로한다. 이것은 부당하게 제한하는 거니 저 계약에 조항은 효력이 없죠?7. 저는 저 계약사항을 지키려고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을 부동산, 임대인 측에서 무단 비밀번호 변경하였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도 검토될만 하나요? 저는 그냥 보증금 반환받고 끝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