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의 성립과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봐주세요.
집주인 A는 B부동산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으로 월세를 내놓았습니다. B 부동산이 C 임차인을 소개시켜줬고, C 임차인은 D부동산의 손님입니다. 이 때 B부동산이 반려동물 사육금지에 관한 사항을 C 손님에게 전달을 하지 않은 채 가계약금을 입금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약 일주일 정도 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B부동산에서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이 있는 계약서를 C 임차인에게 보여주게 되었고(A 임대인은 오전에 계약서 전달 받아 특약 내용 확인하였으나 C 임차인에겐 전달 안되어진 걸로 보여짐), 그제서야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을 받은 후에 다른 호실도 월세로 진행중인 호실이 있어 반려동물 사육불가에 관한 사항을 B 부동산에 여러차례 전달하였으나 반려동물 여부를 C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약속 시간까지 확인 하지 않았으며, D부동산도 당일 작성하기로 한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고 B부동산에 내방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사육을 원치 않던 집주인 A는 당연히 계약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B부동산에 요청에 의해 반려동물 사육을 허락하는 대신 월 차임 10만원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C임차인과 D부동산에 내용을 전달하였고, D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 하겠다는 의사를 B부동산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뤄져 C 임차인은 입주를 하여 살고 있는 상태 입니다. B 부동산과 D 부동산에서 중개 실수로 인한 차액 분 월 10만X24개월 하여 240만원을 C 임차인에게 D부동산이 물어준 돈을 현재 임대인 A에게 부당이득이라하여 민사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 중 15개월 정도 거주)
질문은 C임차인에게 D부동산이 중개과실로 인해 물어준 돈을 채권양도 받았다 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성립하여, 이것을 A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소송청구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내용에 반려동물 사육허가로 월 차임 10만원 증액에 임대인 A와 임차인 C가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B부동산과 D부동산 계약서 내용 확인 하고 인장 및 사인함.) C 임차인도 계약 내용을 인정하며, 거주 중인데 D부동산 홀로 차임 증액분 10만원에 대해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 D부동산이 공증(?)한 중개에 대하여 무효 또는 사기 계약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위 와 같은 경우로 이 D 중개사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부당이득반환을 A에게 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2번 질문과 같이 이미 임차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여 거주중인 것이고 월세를 10만원 더 지급하는 걸 다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D가 소송으로 A에게 다투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제재하긴 어렵고 해당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