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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 경우 올해 4월 말까지 근무해서 1년 채우면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났고 고용주가 답변이 없어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감독관의 지급 명령에도 불응하여 형사고발로 넘어간다면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그럼에도 결국에 제 퇴직금을 줄 수 밖에 없는 건 맞나요? 700만원 한도에서 못받은 퇴직금은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고용주는 형사 처벌 이후로도 제 퇴직금을 줄 수 밖에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을 운영중 다른사람한테 사업장을 넘기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누구한테있나요알바로 일한직원이 1년이상 일을했는데 사업장이 가족중 다른사람한테 넘겼어요 그럼 퇴직금은 전 사업주가 줘야하나요 현 사업주가 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이상 근무했는데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알바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무는 2025년 2월 17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원래는 평일 4일 근무를 하였고, 주 근로시간은 26.5시간이었습니다.그런데 이번주부터 사장님께서 주에 2일만 근무하는걸로 하자고 하셔서 한 주 근무 시간이 14시간 밖에 되지 않는 걸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25년 2월부터 26년 1월16일까지는 한 주에 근무시간이 26시간이었는데, 5주정도는 한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는데 이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4대보험은 들지 않았고,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 2일만 근무하는걸로 적혀있고, 당시에 어느 요일에 근무를 할지 제대로 정하지 않아서 사장님께서 " 일단 이렇게 근무하는걸로 적어만 두고 주 4일 일하는 날짜 확정되면 다시 적자"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따로 계약서를 한번더 적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현재 저는 2025년 3월 2일 입사로 재직 중이며, 2026년 3월 초까지 근무한 뒤 퇴직금 수령 후 퇴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법적 권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회사 대표 성향상 제가 미리 퇴사 예정일을 밝히면 “2월 말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렇게 처리될 우려가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현재 상황과 확인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주 평균 근로시간 기준 등 기타 요건도 확인하고 싶습니다.퇴사 예정일 처리 문제원장이 제가 퇴사 예정일을 말하기 전에도 또는 말한 뒤에 일방적으로 2월 말로 퇴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원장이 퇴직금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려 할 경우, 노동청 신고 절차 및 실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법적 권리를 지키면서 분쟁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상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 1년 근속 퇴사할 겨우 퇴직금 지급 방식안녕하세요?저희 회사 DC가입 조건이 1년 이상 근속 시인데1년만 채우고 퇴사할 경우, 퇴사로 DC 가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퇴직금 방식으로 1년치 산정하여 직원 irp계좌에 보내드리면 되는게 맞을까요?그 전에는 DB로 운용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육아휴직 후 퇴직 연말정산 해야하나요?육아휴직 기간 끝나고 복직할수 있는 환경이 안되서퇴사했는데 퇴직금과 아마 연차수당을 2-3년치 받은것 같아요. 퇴직금 지급명세서랑 근로원천징수영수증 두가지 서류가 있는데 연말정산을 5월에 따로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할때 근로일수 계산(고용승계)있는데 맞을까요?그러면 퇴직금 계산할때 법인 이후 근무기간이 아닌 법인 이전 즉, 실제 입사일로부터 근로일수에 계산하는게 맞을텐데 회사에서는 법인 이후 중간퇴직금 지급을 명분으로 근로일수를 법인 이후부터 계산하려고 합니다여기서 중간 퇴직금은 먼저 요청한 적도 없으며, 사전에 공지하고 지급된 것도 아니며 갑자기 지급을 받은 상황입니다-위 같은 상황에서 퇴사할때 회사가 법인 이후부터 근로일수를 계산하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주장해야 실제 근로일수에 맞게 퇴직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액과 다르게 입금됐어요금액과 1원 한장의 차이도 나서는 안된다며 은행측에서는 퇴직금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퇴직급여는 14일에 들어왔어야 했는데 당일 밤 늦게서야 원장이 큰 금액이라 일시불로 줄 수 없을거 같다는 카톡을 보내왔었습니다제 쪽에서 기한이 지났다며 내일 오전까지 입금하라고 강경하게 나가니 다음날이 되어서야 퇴직급여 명세서도 보내며 최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퇴직금은 15일 오후에 입금이 됐으나문제는 16일에 irp계좌를 해지하려고 하니 차액때문에 계좌가 묶여버린거죠 상황 설명을 했더니 원장은 확인해보겠단 답변 이후로 카톡을 읽지 않고 16일 은행 마감때 확인하니 세무사 측에서는 정정된 영수증을 보내 놓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약 월요일 오전에 확인해도 여전히 그대로라면은행에서 빠르게 해결하도록 언급한 방법 중 원장이 차액인 27000원을 추가로 입금하도록 한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제가 차액을 이체해주는걸로요)만약 그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제 입장에서는 14일까지 마무리가 돼야 할 퇴직금 정산인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세무사측에서 지급 기한이 지난 걸 알고도 빨리 정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장도 문제를 알고 있으나 방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월요일 오전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원래부터 일시불로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기일 안에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 점을 포함해 그때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로 노동청에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이런 상황이면 신고가 유효한 걸까요?원장 입장에서는 첫마디에 자기는 영수증대로 입금했다고 말을 남긴 상황인데 정확히 하자면 15일인 하루가 지난 시점에 퇴직금을 지불하면서 이자 정산이 없었던 점도 있구요 그때는 오늘이라도 입금한다고 하니 이자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건데요 원장도 그럼 정확하게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은거고 세무사측도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원장과 세무사측은 같은 입장이라 제 입장에서 보면 두쪽 모두 퇴직금 정산을 제대로 안한채로 미룬거나 마찬가지거든요월요일인 18일이면 퇴직금 지급 기한이 3일을 넘긴 시점이 됩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가장 빠르고 현명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원장이 읽지 않고 있는 카톡에는, 세무사가 은행쪽으로 정정된 서류를 보낼 때 포함되어야 할 서류 내용을 은행쪽에서 전달받은대로 보냈는데 이걸 읽지 않고 있어 저는 세무사에게 제대로된 정정을 요구할 의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이 부분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도 세무사가 일처리를 할때 은행에 달랑 정정된 퇴직소득원천징수증만 보내지 않고 변경된 사항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내는 걸 알고 있는지 그렇게 조치하는게 정정된 서류를 보내는 기본 업무?같은건지 그래서 서류가 제대로 넘어가 제가 보낸 내용이 세무사에게 전달 되지 않았더라도 일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퇴직금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현재 저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2025년 3월 2일 입사로 재직 중이며, 2026년 3월 초까지 근무한 뒤 퇴직금 수령 후 퇴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법적 권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회사 대표 성향상 제가 미리 퇴사 예정일을 밝히면 “2월 말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렇게 처리될 우려가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현재 상황과 확인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주 평균 근로시간 기준 등 기타 요건도 확인하고 싶습니다.퇴사 예정일 처리 문제원장이 제가 퇴사 예정일을 말하기 전에도 또는 말한 뒤에 일방적으로 2월 말로 퇴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원장이 퇴직금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려 할 경우, 노동청 신고 절차 및 실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법적 권리를 지키면서 분쟁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상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