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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관련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서로 간에 의견 차이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여러 차례 논의 끝에,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을 이번 계약기간까지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그동안 보여주신 성실한 근무에 감사드리며, 업무인계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후임직원은 빠른 시일내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에서도 좋은 기회와 발전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위와 같습니다입사일은 2024/12/02이고, 근로계약서는표준계약서[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렇게 작성 했으며,현재 제 상사의 경우도,대표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고,상사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대표가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상사는 현재계속 출근만 하고 업무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제 상사의 경우를 보더라고,저도 이런식으로 대표가 일방적인 퇴사 처리를 할것 같습니다대표에게 아래와 같이 메세지를 보냈으나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전화 통화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보니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2024-12-02종료일은 없습니다언제까지 근무하면 될까요?해고수당은 3개월치 주시는 건가요?"제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국공립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기준문의드립니다작년 7월1일에 민간어린이집으로 입사했습니다.작년 8월달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당시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했습니다.원장이나 업무는 그대로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시점인 1년은 입사기준인 작년 7월1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점인가요?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을때 퇴사 처리 후 재고용한것으로 되었다고 국공립전환시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급여가 맞을까요?연봉 3250만원에 입사하였습니다.9월에 입사하여 10월17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현재 10월 급여(17일까지의 급여)를 받은 상황인데1,343,380원 입금이 맞을까요?4대보험이 빠진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엔 밥값으로 쓸 20만원은세금 제외하고 합산하여 받기로 기재되있는데그건 제외하고 주신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9월 급여엔 합산 되있었는데 10월 중도퇴사하여해당이 안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려도 될까요??11월 30일이 계약 종료 날짜입니다.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직장이 11월 1일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건강상 이유로 잔업과 특근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 내용 관련하여 회사에 말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회사 측에서 그 이유로 퇴사(계약직 조기 종료) 통보를 받는다면 근무한지 약 2주가 되지 않았는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엔 한 달 이상 근무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확인되지 않 고는 있습니다.만약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2주가 되지 않았지만 회사 측에서 퇴사(계약직 조기 종료) 통보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한달을 채우고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만료일로 적혀있는 11월30일까지 근무를했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고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다면 이 것 또한 수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법인 청산으로 인한 직무별 위로금 차별지급 및 퇴사일정 강요분위기였고, 저도 11월부터 구직 후 12월 중순 입사 일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2) 문제 상황- 개발·기획 등 대부분 직군은 12월 중 고용 종료 + 위로금 지급 예정- 재무·인사 직군은 ‘청산 업무를 모두 마무리해야만 위로금을 지급한다’며 1~2월 말까지의 재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즉, 직무별로 고용 종료일과 위로금 지급 조건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습니다3) 궁금한 점(1) 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재량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동일한 사유로 고용 종료되는 근로자들에게 직무별로 차등 지급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또는 판례상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재무라서 더 오래 일해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 회사가 “청산 업무를 하지 않으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특정 기간의 강제 재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강제 근로 금지나 부당한 조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 제가 이미 다른 회사 입사일(12월 중순)이 확정된 상태인데, 자발적 퇴사를 선택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통보기간 규정이 없습니다.(4) 회사가 공식적인 권고사직 통보 없이 ‘암묵적으로 청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구직을 사실상 유도한 상황이 향후 법적 분쟁에서 고려될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재무라는 직무 특성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위로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는 점이 너무 억울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언 받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월급제는 못받는걸까요??9월15일 월급제로 입사하여 230만원(주휴 포함) 으로 계약 했습니다.하루 실근무 8시간/5일 월 평균 209시간 입니다.10월5일날 급여날이라 급여를 확인했는데 15일 일하고 세전 1,226,667 원 정산 받았습니다.그러면 주휴수당은 포함 안해주는 건가요? 120시간 실근무 하고 시급이 약 10,220원 정도 되는데월 중간 입사, 월 중간퇴사 및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의 임금은 월 지급총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해당월의 총일수로 일할계산).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져있습니다.제가 이걸로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노무사한테 물어본다 해놓고 연락도 없으시고.. 원래 10월말일까지만 일한다고 말씀드려놨었는데 화내면서 당일해고 당햏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하고 한달반만에 퇴사 했는데 월급이 안들어옵니다입사하고 한 달 반정도 다니다 여기는 진짜 아닌 거 같아 퇴사하겠다 말하고 짐 챙겨 나왔는데월급날이 되어도 월급이 안 들어와 연락해 보니 와서 서류에 싸인하라고 하네요처음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었고 입사 초기에 철야/야근도 했었는데따로 수당도 안 나오고월급 못 받고 있는 게 맞나요..회사 가서 서류에 싸인을 꼭 해야하는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턴기간 짧은 근무 후 이직이 가능할까요지금 최종합격한 곳은 11/17(월) 연수교육 시작 이후 근로계약서 바로 작성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 바로 근무에 투입되고요동시에 타기업 최종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타기업 붙게 된다면 12/22(월) 입사 예정인데 그 기간동안 퇴사를 통보해도 상관이없을까요?.. 6개월 인턴으로 근무 시작합니다. 불이익이나 빠른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퇴사를 시킨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021년 1월 입사일이고 2025년 11월 30일 까지 근무할 겁니다회사에서 연차 사용못하게 하여 현재 2024년 연차 7개 남아 있고2025년 연차는 2026년 12월에 사용하라 해서 2025년 연차는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11월30일 퇴사하면 사용 못한 남은 연차 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일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회사에서 못주겠다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는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연장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주 단기계약으로 입사하였으나 계약종료 전에 3개월 유기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좀 더 근무하였습니다.이런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