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급여가 맞을까요?

연봉 3250만원에 입사하였습니다.

9월에 입사하여

10월17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10월

급여

(17일까지의 급여)를 받은 상황인데

1,343,380원 입금이 맞을까요?

4대보험이 빠진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엔 밥값으로 쓸 20만원은

세금 제외하고 합산하여 받기로 기재되있는데

그건 제외하고 주신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9월 급여엔 합산 되있었는데 10월 중도퇴사하여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세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 교부를 요청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32,5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2,708,333원이 됩니다. 따라서 10월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2,708,333 x 17 / 31로 계산하여 1,485,215원이 되고 구체적인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적어주신 금액정도가 될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정산도 있기 때문에 적어주신 정보로 구체적인 금액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