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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제비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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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퇴사를 시킨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입사일이고

2025년 11월 30일 까지 근무할 겁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못하게 하여

현재 2024년 연차 7개 남아 있고

2025년 연차는 2026년 12월에 사용하라 해서 2025년 연차는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11월30일 퇴사하면 사용 못한 남은 연차 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일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회사에서 못주겠다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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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11월 30일의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미사용일수로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1.1.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1.1 ~ 2021.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1) 2022.1.1 : 연차휴가 15일

    2) 2023.1.1 : 연차휴가 15일

    3) 2024.1.1 : 연차휴가 16일

    4) 2025.1.1 : 연차휴가 16일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위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고 연차를 미사용했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 1개당 통상적인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하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이 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1월30일 퇴사하면 사용 못한 남은 연차 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받는다면 일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 위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남은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못주겠다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는지요? ->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4년, 25년 미사용 연차 전부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