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미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금 와서 “서류에 싸인해야 월급 준다”는 건 정당한 절차가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서류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금품은 14일이내에 청산해야 하므로,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지청 또는 인터넷을 통해, 미지급급여, 야근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