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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 궁급합니다!올해 1월에 입사 후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무조건은 평일 09-18시 근무이며,매년 새로 갱신하는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12월31일 자로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혹은 회사에서 연장을 말하고 제가 퇴사 의사를 말하면 못받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렇게 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받을수있는 상황을 만들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일 지정 및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24.12.16 입사하여 2025.12.16 이후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 근속 1년을 반드시 채우려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절차]①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② 사직의사의 통지 없이 무단 결근하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퇴직절차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후 연장근로임금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 회사에 언제 퇴사의사를 알리는 것이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저는 퇴사 날짜를 **딱 1년을 채운 후(2025.12.16 전후)**로 하고 싶은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거나 특정 날짜를 권유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무엇보다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하려면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는 것이 ‘1년 근속 요건’을 확실히 채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용직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2025.05.10일 입사해서 2025.07.30일 퇴사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했고 일 8시간, 월 220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처음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공제 후 지급했다가 퇴사 후 세무사와 이야기 해봤는데 3개월 미만 근로자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소득세 안내도 된다고 했다고 소득세는 돌려주겠다고 했는데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급여는 계약서 작성 당시 급여(220만원)로 제출되었습니다.제가 받아야 할 돈은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액을 돌려 받는건가요? 아니면 원천징수(3.3%) 제외 후 돌려받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무래도 제가 받은 급여가 이상해요 ㅠㅠㅠ6월 30일에 입사하여 7월 30일에 급여를 한번 받았고 8월 6일까지 근무후 퇴사했습니다.그 중 무급으로 2일(8월 3,4일)을 쉬었습니다.원래 급여는 1주 6일 근무 / 1달 240만원이고하루 총 근무시간은 8시간 30분 중 1시간을 휴게시간 명목으로 무급처리하기로 했습니다. 7/30~8/6일까지의 급여를 8월 급여일인 8월 30일에 받기로 하고 퇴사했는데 어제 374,322를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어가고 소득세 3.3떼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훨씬 적은 금액같은데, 이게 맞나요?7/30, 31일 ,8/1, 2, 5, 6일 총 6일 실제근무일인데 최저임금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저 금액은 안나오는데 뭘까요.. 입사한 날짜가 월급일이고 저 금액은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임금으로 5일치 급여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몇번 요구했지만 해주지 않았고 구두로만 하여 제가 작성요구를 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고용노동부에 급여부족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여야할까요? ㅠㅠ 앞전에 나간사람들도 다 임금문제가 있어서 트러블이 있었고 제가 근무할때 사장이랑 싸우고 간 사람도 있어서 저도 똑같이 떼일까봐 화가 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구두 포괄임금제 + 주 52시간 초과 불규칙 야근 + 수면제 처방,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024년 12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IT 업종 근로자입니다.현재 회사에서는 불연속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심각한 수면장애가 생겨 현재는 수면제 처방을 받고 복용 중입니다.업무 환경상 부득이하게 자발적 퇴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성이 궁금합니다.제가 우려되는 부분과 함께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52시간 이상 근무 및 건강 악화(수면제 처방)를 근거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정당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증빙 자료와 관련하여, • 건강 관련 증빙은 현재 병원 진단서·수면제 처방 내역 외에는 없습니다. • 회사의 지문 출퇴근 기록이나 공수 기록은 사후 조작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업무 지시는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져 문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런 여건에서 제가 확보해둘 수 있는 현실적인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예: 카카오톡·이메일 대화 캡처, 야간 시간대 로그 기록, 개인 일정 기록 등) 3. 만약 회사에서 추후 노동청 조사 등을 대비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조작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방지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현재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명시는 없고, 재량근로시간제 조항만 존재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실제 장시간·야간 근로로 인한 건강 악화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차수딩 소멸시효후에도 권리보장받을우없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모업체에 소속된근로자입니다.현재 파견근무지에서 근무를하고있는데요?입사는22년12-27일입니다.첫입사후 파견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해당파견지 근로자는3인입니다.그래서 사장이 연차는 따로없다고 합니다.지금까지 단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지못한상태이며 연차미사용시 수당으로 청할수있다고 압니다그런데 몇년후 제가 좀알아보니 해다업체 전체사업장기준5인이상이면 연차가 있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현재는 저혼자 알고만있고 아직 사장한테는 애기를하지않았습니다.연차수당 소멸시효가26년12-27일까지 1차 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있는데요,문제는 내년쯤 사장에게 문자로 연차가 있다는걸알고있다는식으로 확인하려하는데요?만약 사장이 이에 응하지않고 수당을 못주겠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저는 해당 업체는 계속 근무를할생각이거든요?소멸시효가 지나도 계속 저의 권리를 보장받을수없나요?그리고연차수당 애기했다고 퇴사시킬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 만료 퇴사인데 회사가 사직서에 거부할 수 없는 조항을 넣어 퇴직금 지급을 미루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9월 8일자로 1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퇴직 처리 과정에서 사직서에 "마지막 급여 지급일 이후 5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저는 이미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명확히 9월 8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실제 근로계약서 내용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제 2조 근로기간1. 근로계약 기간은 2024년 09월 09일 ~ 2025년 09월 08일 까지로 한다. (최초 입사일: 2024년 09월 09일)2. 근로계약 기간은 "갑"과 "을"의 파견 근무지 사업 사용자(이하 "병"이라 한다) 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최장 2년) 또는 단축할 수 있다.)또한 회사가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퇴직 후 14일 이내)보다 늦게 지급한다고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추가로, 만약 회사가 실제로 퇴직금을 14일 이후에 지급한다면 지연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추가) 이건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다 발견한 문구인데요, 퇴직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이 불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제 11조 퇴직1. "을"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 에게 14일 이전에 통보 후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만일 사직원 미 제출 시에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2. "갑"은 "을"의 1년 이상 계속 근로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3. 퇴직금은 통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사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불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아님 + 주 52시간 이상 야근 + 야근수당 미지급 →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024년 12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IT 업종 근로자입니다.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문구가 전혀 없고,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실제 근무는 불연속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야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야근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임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4.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핵심 질문은 위 4가지입니다.또한, 근로시간 기록은 회사가 사후에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증빙 자료 확보 방법도 함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지급 기준 및 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24년 8월 25일 입사 후 25년 8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정식 근로계약서는 25년 2월에 작성 후 급여명세서도 해달 월부터 받았습니다.24년 9월~25년 1월까지는 없던 항목(포괄연차수당)이 25년 2월부터 추가되면서 연차 수당 및 연차 사용을 회사에 문의 해보니 포괄이라 사용할수도 없고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이제 퇴사를 하여서 못 쓰고 못 받은 연차를 수당으로회사에 요구할수있을까요?ㅠㅠ*수정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역시 포괄이라 지급의무가 없다고하는데 포괄이면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미사용분은 어떻게 되나요?병원에서 일하는 봉직의인데 퇴사예정입니다. 1년 이상 일해서 법적으로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시 계약한 연차는 이것의 절반인데 근로계약서에서는 따로 일수가 표기되어 있진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통상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것과 직원과 약정후 선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미사용분의 급여분은 계속 공란으로 처리되어있는데 이 경우 15일 만큼의 미사용분을 수당이나 연차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