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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금 발생 여부 기준? 질문드립니다실제 최초 입사일은 2024.11.04일이고2025.11.05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근데 근로계약서를 다시보니 근로계약기간이 2025.01.01부터 무기한 계약근로계약의 변경에 따른 재작성이라고 체크되어있습니다실제작성은 최초입사일에 했지만 작성일자는 2025.01.01로 되어있구요이러면 2026.01.01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날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7월 10일 입사를 했고 8월 5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 기간이 3개월이라 7-10일~10월 7일입니다. 모두싸인으로 사직서가 날라와서 작성하려하는데 입사일은 7월 10일 맞는데 퇴사일이 10월 7일로 되어있습니다.. 서명해도 되는걸까요? 서명하면 문제가 되니 날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야 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 52시간 초과 불규칙 야근 + 수면제 처방,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024년 12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IT 업종 근로자입니다.현재 회사에서는 불연속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심각한 수면장애가 생겨 현재는 수면제 처방을 받고 복용 중입니다.업무 환경상 부득이하게 자발적 퇴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성이 궁금합니다.제가 우려되는 부분과 함께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52시간 이상 근무 및 건강 악화(수면제 처방)를 근거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정당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증빙 자료와 관련하여, • 건강 관련 증빙은 현재 병원 진단서·수면제 처방 내역 외에는 없습니다. • 회사의 지문 출퇴근 기록이나 공수 기록은 사후 조작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업무 지시는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져 문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런 여건에서 제가 확보해둘 수 있는 현실적인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예: 카카오톡·이메일 대화 캡처, 야간 시간대 로그 기록, 개인 일정 기록 등) 3. 만약 회사에서 추후 노동청 조사 등을 대비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조작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방지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현재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명시는 없고, 재량근로시간제 조항만 존재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실제 장시간·야간 근로로 인한 건강 악화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하고싶은데 회사쪽에서 못하게해요입사한지 아직 한달 채 되지 않았습니다.퇴8월12일날 퇴사한다고 말했더니 이렇게 답장이 오네요 제가 퇴사하고 싶은 날에 퇴사 못하는걸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사진은 근로계약서 사진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미지급건에대하여여쭤볼게있습니다2024.3.18 입사 2025.3.29 퇴사연차 8개사용 제가 알기로는 연차가 15개여야 맞는데사용자가 처음부터 연차는 8개만 지급한다라고 얘기함 취업이 처음이고 5인미만 직장인줄 암(2명이 오전근무만해서) 퇴사하고보니 연차는 더 받았어야했고 회사측에 얘기하니 주1회 쉬었던 반차가 연차를 대신한것이다 라고 얘기를하네요 근로계약서에도 구두로도 얘기가 전혀없던거였습니다 오전근무자는 반차도없는데 연차가8개였는데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서를냈으나 감독관이 발생한 연차보다 실제 사용한 연차가 더 많아 지급할 연차가 없다고 사건처리를했어요 본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에대해 이야기를 먼저 하고 협의를 봐야하는걸로아는데 연차촉진? 그것도아니고 자기임의대로 그렇게 정해버리고 지금도 2년넘은 직원이 연차가9개인데.. 이게 법으로 문제가없다고하니 정말 당황스러운데.. 이게맞는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7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회사 경영 악화로 전 직원들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 예정입니다.저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입사일 25년 2월 17일퇴사일 25년 9월 22일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자 25년 2월 17일유급 휴일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파일 첨부하여 질문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급여지급기한일 한지는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날 당일 아침에 회사와 맞지않는것 같다며 같이 입사한 친구와 함께 퇴사를 하겠다하고 무단으로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리고선 문자로 이때까지 일한 급여가 얼마이니 14일이내 지급하기 바란다.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미지급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문자로 전화달라고 했는데 서로 좋게 좋게 끝내자며 문자랑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그 두명 덕분에 생산라인이 끊겨서 거래처 납기일정도 맞추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관두기 전에 일을 소홀히 하여 다량의 불량이 발생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퇴사자의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6일에 상경 및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10인 사업장) IT 업종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관련운 하단 사진 참고][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월요일 ~ 금요일(주5일) : 9:00 ~ 18:00 (휴게시간 : 12:00 ~ 13:00) >> 실제로는 유연근무제(8:00-10:00출근) 실시 중② 전 항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③ 제1항의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④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휴일] ①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주휴일은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른 요일로 대체될 수 있다. ②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 별도의 서면합의로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기밀유지 및 손해배상] ①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는 근로자 상호간에 비교·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한다.②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회사의 기밀사항 및 고객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임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근로자는 업무수행 중 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근로자가 작성·발견·발명한 모든 자료를 보안규정에 최종 업무 종료시 또는 퇴직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업무 종료 후에도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모든 자료의 원본 및 사본, 전자기록파일을 일체 보유할 수 없다.④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를 지급받은 후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가 지급한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수강 및 교육비를 회사의 지정된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하거나 교육과정 종료 전에 퇴사할 경우 교육비 전액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⑤ 지급된 교육비와 상여금 및 인센티브의 반환금액은 퇴직금에서 정산 및 공제 가능하다. ⑥ 근로자는 회사의 기밀유지 및 업무상 제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현재 재직 중인데, 5~6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주말 출근·주말 재택 포함),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주말 출근 시에만 저녁 식대(약 1만 원 내외) 정도만 지급받았습니다. 근로시간 및 야근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문 출퇴근 기록 및 엑셀 공수 기록 • 새벽 퇴근 시 택시비(사원 모두에게 법인카드 지급) 문자 내역 2회 • 밤 11시 이후 업무지시 카카오톡 내역 1회 급여명세서 또한 매월 지급 항목(성과금,식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맞춰 넣은 듯한 형태입니다. 추가로, 지속적인 야근 강요로 인해 수면장애(불면증) 진단을 받아 현재 병원 치료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의사도 있습니다. 신고 가능하다면 증거물은 어떤 식으로 더 수집해야할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문스캔으로 출퇴근 찍고, 공수시트는 모든 사람이 기록/수정할 수 있지만, 이전 달 공수는 수정 불가능한 상태이며 열람은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파트 용역경비 계약종료 후 재계약과 실업급여안녕하세요 2024.10월 신축아파트 보안경비로 입사 후 현재8월 까지는 근무중인 상태 입니다.아파트는 24.6월부터 외주(용역회사)와 1년 계약을 맺었고 25.6월로 계약상으로는 종료가 되었는데요.원래는 25.6월 1개월 전에 아파트와 용역회사 재계약 여부에 대한 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파트 입대위 선정이 늦게 되다 보니 결정이 늦어져 8월 최근에야 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문제는 제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25.1~25.6로 되있으며, 계약만료통보(6.9) 종료에 서명을 했었는데요.이번에 재계약 확정이 되면서 회사에서 26년에는 채용을 안하겠다고 하고 25.8~25.12까지만 일하는걸 얘기하다보니 새로 근로계약서는 작성없이 종료 하고자 합니다.요점은1.근로계약서상 기간은 25.6월 초나 실제로는 8월 초까지 별도의 계약서 갱신 없이 계속 근무. 4대보험은 계속 가입된 상태2.8월 회사가 아파트와 재계약이 확정 되어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기 직전 상태3. 회사에서는 최대 25년 말까지만 고용하겠다고 함. 25 8~25.12까지믄 계약서 작성4.8월 근로계약 재작성 없이 근무종료하게 될 시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지?(계약서 상 기간은 6월인제 실제로는 8월 까지 더 근무 후 퇴사하게되는 애매한 상황)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시 급여계산안녕하세요.25/08/04입사하여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25/08/17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쪽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주지않아서 미작성한 채로 퇴사하게되었다는 건데요, 하루 8시간, 주5일로 총 10일 근무하였으며면접 때 안내받았던 급여는 월 240만 9천원입니다. 이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