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제에서 월급이 2,409,000원이라면, 통상임금 시급은 11,55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총 10일 근무(80시간) + 주휴일 1일(8시간) = 88시간분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금액은 약 1,016,400원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간을 역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 역시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월급을 14일분으로 계산하면 약 1,088,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쪽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 정산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다양한 계산 방식이 폭넓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