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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퇴직금 등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관련하여 궁금한점을 문의드립니다.1. 해고일 : 2025년 11월 31일2. 해고방법 : 당일 구두해고3. 입사일 : 2024년 12월 10일위와 같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부당해고가 맞다라는 가정하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며, 원직복직은 원하지 않고, 급여상당액만 청구하려고 합니다.궁금하 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아래의 금원을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아니면, 임금체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혹은 민사로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부당해고 기간동안 근속 1년이 도래됨에 따라 발생된 퇴직금2. 근로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던 연차 11일치 + 차년도 연차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3.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4. 구제신청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 여부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중 휴업 시 휴업 시작 주 주휴수당 산정방법 질의 드립니다.월~금 주5일 사업장에서 기본급 2,196,270원 근로자인 경우 11월 13일부터 휴업 시 휴업 시작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해당 근로자의 경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연장수당 등으로 인해) 77,018원이 산정되었는데요. 11월 12일까지 월급여 일할계산 후 주휴수당은 10 11 12일 3일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비례산정되어있는(일할계산분) 것으로보아 해당 주의 잔여주휴수당을 77018원/7일*4일분=44,010원으로 반영하면 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직원들이 불법체류자 CCTV 들고 노동청 신고… 상시5인으로 인정되면 진짜 끝인가요?저는 작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최근 근무했던 한국인 직원 2명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그런데 단순 체불 주장이 아니라,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다음 증거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 과거 불법체류자들에게 임금을 송금한 제 계좌 이체 내역 • 불법체류자 연락처 • 불법체류자가 실제로 근무한 CCTV 영상저는 2년 전과 약 5개월 전에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합니다.하지만 현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고,이번 임금 체불 건은 그 문제와는 별개인데 직원들이 상시5인 사업장으로 엮으려고 저 자료들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또 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새벽 1~6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 혼자 카운터에 있으면서 손님 응대한 CCTV 캡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손님 없는 날에는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휴게실에서 취침해도 제가 눈감아 주면서 허용한 부분입니다.(휴게실은 카운터 바로 옆 작은 공간이고 침대 같은 건 없지만 누워 잘 수는 있습니다.)직원 2명은 각각 4,000만 원 / 6,000만 원 체불액을 주장하고 있고,추가로 • 직원 A → 임금명세서 산정 방식 위반 • 직원 B → 임금명세서 전체 미교부이 부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1. 지금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나요? 2. 노동청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게 더 나을까요? 3. 검찰 송치가 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는 게 더 전략적인가요? 4. 만약 근로자들과 합의를 안 하고 끝까지 간다면 민사로 가는 게 나은가요? 5. 근로자들이 요구 금액을 한 푼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정말 전액 지급밖에 방법이 없나요?⸻이번 사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건가요?지금 대응을 잘못하면 형사처벌 + 벌금 + 임금 + 지연이자까지 한 번에 터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듣고 불안합니다.솔직히 어떻게 대응해야 최악을 막을 수 있는지,가장 현명한 대응 방향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휴일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월~금 9~18시까지 최저 시급으로 3개월(9~11월) 계약한 아르바이트 분이 계신데요.(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이 분의 경우도 예를 들어 추석 10월 3일~9일까지 급여가 유급으로 나가야하는지,실제 근무를 안 했으니 무급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퇴사를 막으려는 대표, 지속적인 압박10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회사 직원들과 퇴근 후, 사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뒷담화를 하였고 그 이야기들이 상사 및 대표에게 들아갔습니다.이렇게 뒷담화를 할 정도로 회사에 마음이 없었기에 9월경 퇴사를 하려했으나, 대표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해당 뒷담화내용을 글로 적으라 하였고 그걸 종이에 적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인성모독이나 비난같은 본인은 이러한 뒷담화는 하지않았기에 주로 일적으로 맞지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적았습니다.이 후 이 사실들을 가지고 퇴사를 한다면 너에게 법적대응을 할꺼다, 다시는 퇴사생각도 하지말라,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변호사 노무사 고용해도 소용없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이 후 주기적으로 조용히 회사 다녀라, 니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자신(대표)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등 다른 사람들이 감시하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었습니다.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퇴사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몸과 마음이 버티지 못하고 있어 이야기하기전에 자문을 구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1. 제가 작성한 뒷담화의 내용이 제가 퇴사 이후에도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2. 위의 항목 말고 저에게 소송을 할만한 항목이 있을지3. 뒷담화로 인해 시말서를 써야할 상황이 있을지4. 이러한 압박으로 정신과 및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 두통 등을 퇴사사유로 제시할 수 있을지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내어 답변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아.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자가 근무 중 음주를 할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제조업 5인 이상 사업장이고 5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계신데, 점심시간마다 음주를 하시더라고요...계속 음주하시지 말라고 말씀도 드렸고 결근도 많아서 문제입니다...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해고를 할 수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권고사직을 하려고 카톡으로 연락을 했으나 무시하고 계속 출근을 하시더라고요...1.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음주를 하고 근무를 할 때 산재가 일어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2. 계속 음주를 하셔서 해고를 할 예정인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해서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할 수 있는건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마지막 주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안녕하세요,월~금 1일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11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만근했고, 28일(금)을 끝으로 퇴사하시게 되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어디서는 '주휴일이 일요일이니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어디서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차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라고 의견을 주시는데 어떤 것이 맞을까요??계약기간이 11월 30일인지, 12월 31일지에 따라도 조건이 뭔가 달라질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국민연금 사업장 체불 (미납) 질문드립니다굳이 그러고 싶지도 않고 사업장도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를 안하면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연금 개월수가 줄어들거나 수령액이 줄어드는건 상관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한테 압류가 들어오거나 회사가 안낸돈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내야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수습 직원 월급문의 드립니다자영업 브런치카페 하려고 하는데 직원 월급 문의드려요 *초반이라 주7일 8시간 근무할예정입니다 저랑 , 직원 (경력초보) 같이 일할건데아래 월급책정이 맞는지 봐주세요 3개월 수습기간은 본인도 동의하였습니다Q.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7일 *8시간 근무예정입니다 예상 월급 2,260,080 원예상 주휴수당 322,869 원예상 월 연장 수당 0 원세금 (4대보험 9.4%) (-)242,797 원2,340,152 원 -> 받게되는 최종환산 금액
- 내과의료상담Q. 의사 선생님 계실까요? 통근 5시간 해야할 거 같은데요, 진단서 발급 어려울까요안녕하세요,현재 회사 건물 매각으로 임시 사업장 통근을 약 3개월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3개월 간 머물 임시 사업장이 집에서 왕복 5시간이며, 고시텔 택시 등등 고민하다가,도저히 방법이 안보여서 실업급여 받고 퇴사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를 통해 무급 휴직을 받고 싶습니다.혹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 뗄 방법은 없을까요?실제로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왕복 5시간 하다가는 없던 질병도 생길 거 같습니다...2주~1달이라도 쉬고 싶습니다.부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