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적용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은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3개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계약기간 도중에 법정공휴일(추석 등)이 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