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 휴업 시 휴업 시작 주 주휴수당 산정방법 질의 드립니다.
월~금 주5일 사업장에서 기본급 2,196,270원 근로자인 경우 11월 13일부터 휴업 시 휴업 시작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해당 근로자의 경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연장수당 등으로 인해) 77,018원이 산정되었는데요. 11월 12일까지 월급여 일할계산 후 주휴수당은 10 11 12일 3일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비례산정되어있는(일할계산분) 것으로보아 해당 주의 잔여주휴수당을 77018원/7일*4일분=44,010원으로 반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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