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주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월~금 1일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만근했고, 28일(금)을 끝으로 퇴사하시게 되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
어디서는 '주휴일이 일요일이니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어디서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차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라고 의견을 주시는데 어떤 것이 맞을까요??
계약기간이 11월 30일인지, 12월 31일지에 따라도 조건이 뭔가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