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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만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부당해고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입증 및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저희는 회계/경리 근로자 A와 주 3일 3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근로 기간은 6개월 이상입니다.우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근 기록부를 명확하게 작성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하지만, 근로자는 출근 기록부를 3개월 이상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였고, 개선되지 않았습니다.또한, 출근도 일주일에 3회(1회시 3시간 근무) 출근일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근무시간도 3시간을 채우지 않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근무하고 퇴근하는게 다반사였습니다.하지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허위로 3시간씩 다 채우로 근무를 한 것으로 작성하였고, 이렇듯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근무시간을 조작함으로서 부당이득을 챙겨갔습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4조 별표 7항에 따르면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라고 적혀있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처리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중인데요파견가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더이상 저를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다른 사업장이랑 매칭이 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일정 기간이 지나도 매칭이 되지 않으면 계약종료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계약종료라고 적혀있는 사직서를 보내면서 회신해달라고 하더라구요. 1. 계약종료이긴 하지만 사직서라고 적혀있어서 자진퇴사 처리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계약종료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자진퇴사 처리가 될까요?2. 제가 계약직이지만 근무가 2년이 초과되어 계약종료여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이랑 매칭이 되지 않아서 사직하게 되는 상황이라 해고처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해고처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 이직사유코드가 몇번에 속하게 될까요?3. 회사가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운영되는 곳이라 해고처리로 안해줄거 같은데 그럴 땐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사발령 통지. 거부 행사 가능할까요?최대한으로 근무하고 싶습니다.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3. 만약에 안된다면 한 사업장에서 주간+야간 으로 일해서 연봉 9300의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4대보험 취득ㆍ상실 신고후 본인부담금에 대해 문의합니다근무할당시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줄 알았습니다.해고당한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노동부에 가니 전혀가입이 되어있지않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였고 사업주가 제가 일한기간 동안 4대보험 취득ㆍ상실신고를 했습니다. 더불어 주휴수당 미지급도 신고하려고 했으나 14일이 되지않아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오늘 근로자인 제 4대보험 본인부담금이 90만원정도 나왔으니 제가받을 주휴수당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내주겟다고 하길래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에 전화를해보니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않아 근로자본인부담금이 정확히 나오지않은 상태이고 7월18일 이후에 나온다는겁니다.그래서 이야기를 사업주에게했고 18일이후 본인부담금 확인후 내가낼것이 있다면 내고 사업주에게 줄것이 있으면 주겠다 오늘 내가받아야할 주휴수당을 안보내면 신고하겠다 하니 사업장으로 청구나오면 사업장계좌로 입금하겠냐고 하길래 네 하고 대답했는데 생각해보니 어이가없는겁니다. 그냥 아무말않고 주휴수당않주면 신고할껄 그랬나 싶기도하고요. 만약 사업주가 낸 제 본인부담금을 제가 사업주에게 주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일방적인 근로종료일 앞당김5인미만 사업장에서 총 2년 8개월을 근무했고. 오후 12시 10분부터 저녁 8시 10분까지 근무했으며쉬는시간은 따로 안내받지 못한채 일했습니다. (식사급여도 안 나옴) 통근까지는 총 3시간이 소요됩니다.24년 7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갑자기 오늘 새로 들어온 직원들의 교육 일정때 문에 7월 13일까지 근무해줄 수 없겠냐는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권고사직 처리가 될 수 없을까요?열심히 일했는데, 따로 어떤 보상과 같은 얘기가 없었습니다..좋은 답변을 기다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기계약직 전환과 휴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한달에 20일 정도를 출근합니다. 회사는 법인이며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질문1.근로계약서의 최초 근무 시작일인 22년8월1일부터 2년을 초과하여 아르바이트 근무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마음대로 계약해지 하거나 해고할수 없는것 맞나요?(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고 기존의 근로계약서 그대로 입니다. 한달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가정입니다)질문2회사에서 출근하라는 연락이 올때만 출근하는 아르바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을의 근무일수는 매달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회사가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하지않아 제가 20일보다 적은 기간을 일하게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한경우(ex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와 회사의 경영악화나 매출감소, 자금난, 주문량 감소 등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한경우의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가지 경우에 모두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지급받을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라는 조항때문에 보장된 근무기간인 20일 이내로 근무해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없는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질문3.만약 질문2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안해준다면 이것은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시 구제방법(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제기..)으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것 맞나요?질문1ㅡ맞음 또는 틀림(무엇무엇이 맞음)질문2ㅡ두가지 경우 모두 지급가능 또는 어떤이유로 둘중 한가지 경우에만 지급 가능 또는 불가능이런식으로 간단히 답변주셔도 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이 다음달 언제까지한다고 지정날짜를 정해서 그만둔다고하는데 사업장측은 월말까지만 일하라고 하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직원이 다음달 초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측은 이번달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경우는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그리고 이러면 사업장측은 미리 말을 안하는게 되는건가요? 직원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해고 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저희가먼저 해고를 하지않을경우이지만 나가는 날짜만 좀 앞당긴건데 해고 예고수당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생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또한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할 때 신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시간 변경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하는데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3.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업장에서 급여지원 등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해고 하지 않고 자진 퇴사로 정리할텐데이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