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다음달 언제까지한다고 지정날짜를 정해서 그만둔다고하는데 사업장측은 월말까지만 일하라고 하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직원이 다음달 초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측은 이번달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경우는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그리고 이러면 사업장측은 미리 말을 안하는게 되는건가요? 직원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해고 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저희가먼저 해고를 하지않을경우이지만 나가는 날짜만 좀 앞당긴건데 해고 예고수당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