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발령 통지. 거부 행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ㅇ모ㅇ 중소(직원30명) 되는 관광리조트 에서 객실 프론트 야간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중요하신 전기과장님이 퇴사하시면서 인사조정이 있음을, 그리고 저에게 인사발령을 탑승물 시설운영 직원으로 일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2024.06.27
하지만 저는 야간에 일하기를 원하며
낮에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계약직이며 1년 계약서 ~2024.12.31
까지의 근로계약서도 가지고 있고요.
사측에서는 인력난과 전기과장 공백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1. 제가 거부하고 다닐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만약에 안된다면 며칠까지 다니고 그만둬야 되나요? 최대한으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3. 만약에 안된다면 한 사업장에서 주간+야간 으로 일해서 연봉 9300의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