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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터프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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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 취득ㆍ상실 신고후 본인부담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근무할당시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줄 알았습니다.해고당한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노동부에 가니 전혀가입이 되어있지않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였고 사업주가 제가 일한기간 동안 4대보험 취득ㆍ상실신고를 했습니다. 더불어 주휴수당 미지급도 신고하려고 했으나 14일이 되지않아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오늘 근로자인 제 4대보험 본인부담금이 90만원정도 나왔으니 제가받을 주휴수당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내주겟다고 하길래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에 전화를해보니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않아 근로자본인부담금이 정확히 나오지않은 상태이고 7월18일 이후에 나온다는겁니다.그래서 이야기를 사업주에게했고 18일이후 본인부담금 확인후 내가낼것이 있다면 내고 사업주에게 줄것이 있으면 주겠다 오늘 내가받아야할 주휴수당을 안보내면 신고하겠다 하니 사업장으로 청구나오면 사업장계좌로 입금하겠냐고 하길래 네 하고 대답했는데 생각해보니 어이가없는겁니다. 그냥 아무말않고 주휴수당않주면 신고할껄 그랬나 싶기도하고요. 만약 사업주가 낸 제 본인부담금을 제가 사업주에게 주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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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