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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누수가 발생한 경우 진단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결론은 누수가 아닌 결로현상 때문이었는데요작년 연말 아랫층에서 큰방벽면에 누수가 발생됐다고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지어진지도 얼마되지 않았고발생지점이 화장실이나 주방 아래도 아니었고방 벽면 중앙상단인데 저보고 보일러 배관파열인것 같으니진단해서 공사해달라는 내용 이었습니다.당연히 저희집 문제라면 그렇게 해야하는게 맞겠지만정확한 원인도 없는상태서 이런 요구가 왔고여기저기 알아보니 꽤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진단에 비용도 발생하고요.지인에게 부탁해 보일러쪽만 간단하게 체크받았는데이상없다고해서 아랫집에서 체크를 해보라고 했더니2달을 사람을 볶아대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아랫집서 사람을 두군데 불러서 진단한 결과 외벽쪽 찬기와충돌한 결로 현상이었다고 합니다.그러곤 알려주지도 않고 이걸 이웃집에서 전해들은 웃지못할 헤프닝 이었습니다.누수가 발생한 경우 최초 진단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알고싶습니다.그리고, 아랫집에 이런 행태에 대한 고발조치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보상이나 처벌을 원해서가 아니라너무과한 부분에 대한 법적보호 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서 입니다.전문가님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청소생활Q. 청소를 조용하게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우리집은 아침저녘으로 청소기를 돌리는데 쇼파밑이나 식탁밑에 청소할때는 식탁다리등을 쳐서 소리가 탁탁하고납니다아랫집이 신경쓰이는데 조용히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윗집 층간소음에 이어 보복소음 정말 어떻게 못 하나요시끄러워서 경비실에 말씀드렸더니 그거에 기분이 나빴는지 보복소음을 하더군요어떤 물건을 바닥에 2분동안 계속 연속으로 던지더라구요🤷🤷맘같아선 똑같이 해주고 싶었는데 어쩌겠어요 저희가 아랫집이라 피해는 저희가 많이 보는 걸그리고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도 않고 같이 피해볼 다른 집들은 어떻구요ㅠ그래도 너무 화가나요잘못은 본인들이 하고 왜 화를 내는지 참이거 방법 없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사 갈 생각 없어보이거든요 가끔 펜션처럼 사용하는 거라역시 층간소음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것 밖에는 답이 없는 거겠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도 후 중대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아래집으로 누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알아보니 누수는 중대하자로 매도 후 6개월안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 줘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소에 아시던 분들을 보내서 최신 누수 장비를 사용해서 4시간 동안이나 검사했지만 누수 되는 곳은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고.....증거는 없지만 그분들이 이상하다고...방 한가운데가 젖어서 누수가 됐는데 누수탐지기로는 안나오고...매도 과정에서 무슨일 있었냐고....일부러 물을 뿌린거 같다고 하셨답니다....이건 어쨋든 증거가 없으니 누수와 관련해서 아랫집과는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보일러 분배기가 이상하다, 장판을 치워줘야 하는거 아니냐 는 등등 하루가 멀다않고 집 이곳 저곳을 찍어서 문자로 보냅니다. 부모님이 신경쓰시고 해야할 6개월 중대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저렇게 오는 문자들에는 응답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어떤행동이 더 최악의이웃인지 궁금합니다본인집 베란다에서 담배피는 아랫집 vs 소음차단이 잘안되는 화장실에서 주말아침일찍 노래하는윗집아랫집 담배냄새때문에 창문을 닫아뒀더니 곰팡이가 생겨서 어쩔수없이 다시 열어두는데 담배냄새가 어김없이 올라오네요 윗집은 노래자랑이라도 나갈껀지 화장실에서 왜그리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온지 4년째이지만 아직도 적응이 되질않네요 담배는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나오면 ‘아 담배피면 안되는구나’해야하는게 정상이고 다른집소음이 본인귀에도 들리면 ’아 화장실에서 노래하면 안되겠구나’가 정상아니냐구요 내집이니깐 맘대로 해도 되는거라고 생각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아랫집에서 공사 소음으로 인한 비동의시 대응방안이 있을까요계약은 어제 완료했고 이사는 3주뒤에 할 예정인데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합니다 공사 범위는 도배, 바닥 전면교체(강마루), 욕실, 주방, 방문교체 등이 기본 구조를 철거하여 확장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조건이 30곳 이상 + 인접층은 반드시 동의 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29군데 받았고 한군데를 못받았는데 하필 바로 아래층입니다 아래층에서는 할아버지가 그런거 안해준다고 문도 안열어주고 강경하게 나와서 경비아저씨와 같이 다시 갔는데도 동의 안해준다고 하네요 방법이 없어서 월요일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는 수 밖에 없는 구축 단지라서 관리사무실에서도 꼭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찾아보니 동의를 못받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관리사무소애서 강제로 공사 중지를 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좋게 일정 금액으로 보상해줘서 해결했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 관리실에 가서 어떤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밑집에는 소음공해로 인한 불편함이 있지만 문이 제대로 안닫힘, 벽지 찢어짐, 바닥 마루 뜯김 등 이미 문제가 있어서 이것까지 하지 못하게 하면 이것도 소유권 행사의 방해라고 하더라구요이미 했던 질문과 동일하지만 법률이 아닌다른 곳에 답변을 받고 싶어 질문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배관 교체작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댜오늘 저희집 화장실 수전이랑 똥 배관을 아랫집 천장을 뜯어 공사를 했는데요저희집 수도랑 변기밸브는 다 잠근상태였는데 똥배관을 뜯으니 물이 뚜두둑 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집으로 올라가서 변기에 고인물을 퍼냈는데 다시 내려가보면 물이 떨어지고 다시 저희집으로 올라가면 변기에 물이 고여있구요 이걸 2~3번 반복하니 변기 물탱크에 물이 다빠져서 인지 변기에도 물이 고이지 않고 더이상 물은 떨어지지 않았어요이게 변기 부품 고장이라고 갈으라던데 변기가 고장난게 맞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돈을받을 수있는지궁금합니다돈 못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랫집에는 우리가 가압류를 넣어 집이 안팔려 돈을 줄수없다는 거짓말도 했다는 군요. 그때까지 저희는 내용증명만 보낸 상태였습니다.그렇게 1년이 흐렀고 지금까지 돈은 받지 못한상태고 전세사기신청을 했지만 다 기각당했습니다. 고소를 하려했는데 도망을 안가서. 고소가 안될거라고 법무사에서 그럼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일은 집주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필리핀을 갔다는겁니다. 간다고 해서 내돈주고 가라고 했고 집주인도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가겠다더니 1월 말쯤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집에 물이 단수가 되어 알아보니 수도요금을 안냈고 단수가 되어 윗집에 올라서 물어보니 필리핀갔다는겁니다. 3개월있다 온다합니다.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들어오는 날짜 모른답니다. 그사장이랑 연락은 된다합니다. 신랑이 물어보니 언제 들어올지 대답을 못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자고 했더니 연락이 되어서 사기도 아니라고 남편은 고소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그쪽 와이프는 캐나다 국적이고 애들은 이중국적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고소를 못하는건가요? 방법이 없나요? 고소를 하면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이상황에서 진짜 돈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민형사 고소 가능여부 아이협박 궁금합니다저희가 윗집이고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받아서 경비실통해 애만나면 패버리겠다고하는데 일단관리실에 죄송하다고했는데 이런 폭력적인 발언들을 몇번더했습니다.그리고 집앞을몇번왓다갓다 햇다고하네요. 민형사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다른 폭력적인 발언들도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경찰과 변호사분 구해서 바로 진행하려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거주자 누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월세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그런데 며칠전부터 아랫집에서 물이 새는거 같다고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는데요,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누수 공사비용을 저희가 내는게 맞다 라며 저희에게 공사를하고 보상비용을 지급하라고 하네요.부동산에 전화해봐도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라고 말하는데, 제가 정확한 처리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월세집 누수 공사비용 부담은 누가지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