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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옵니다..작년 4월에 입사해서 올 5월에 퇴사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선안하다가 작년 8월쯤에 작성했는데 1년 넘게 일했으니 퇴직금 받을수 있는거죠 회사측은 줄 생각이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사측과 4대보험 소급납부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근무중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아 퇴사 후 소급하여 가입을 요구하였습니다현재 사측에서 주장하는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가 제 계산분이 틀려 도움을 청합니다.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근무한 상용직 입니다.2025년 2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근무하였습니다.정확히 근무기간은 2025년 2월 25일 ~ 2025년 7월 11일 입니다.일 12시간 주 3일 근무로 9주를 근무하다가 사측의 요구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일 9시간 주3일 근무를 9주 하였습니다사측에 말로는 입사일인 2월말에는 1주일밖에 근무하지 않아 가입이 되지않아 제하고 3월부터 근무한것을 계산한다고 하더라구요사측에서는 제 부담금이 월마다 285,850원이 나왔고 그 중 근로자 부담금이 141,050원이라 3월~7월 *5월을 해서 141,050*5로 총 705,250원이라고 하고제 계산은일 12시간 주3일 총 8주 근무 288시간 + 주휴시간 7.2시간 * 8주 57.6시간288+57.6=345.6시간일 9시간 주3일 총 9주 근무 243시간 + 주휴시간 5.4시간 * 9주 48.6시간243+48.6=291.6시간대타 12시간 * 3일해서총 673.2시간이 나오고시급인 10030원을 곱해 6,752,196원근로자 부담세율 9.4퍼센트를 계산하면6,752,196*0.094시 634,706원이 나온다는 계산입니다.혹시 틀렸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직원의 연차 및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계약기간이 1년인데 일주일 가량 더 일을 한다던가 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ex) 2024-07-26 ~ 2025-07-24그리고 만약 딱 7월 24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입사 1년 이후에 해당하는 연차랑 퇴직금은 발생이 되는건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의 직무전환배치에 따른 정당한 배치전환인지, 해고나 사직을 바라는 수순이 아닌가 궁금합니다.자동차 판매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입사 시, 영업총괄 업무를 맡기로 하고 부장 직급으로 입사하였고 2,3,4월에 걸쳐 마케팅, 유튜브관리 등의 직원들이 퇴사하여 제가 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월에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5월 말에 작성을 하였는데, 이 때 영업총괄업무 이외에 홍보마케팅 업무도 함께 업무영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7월 회사에서 영업실적부진으로 영업총괄업무 담당자를 새로 뽑는다고 하며 같은 업무의 담당자를 뽑아 다음주부터 출근을 시킨다고 하며 영업총괄업무부분에 대해 업무분장을 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이 원래의 업무 영역은 새로 입사하는 직원에게 인계하고 저는 원 업무가 아니였던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게 된다면 회사의 요청에 의해 배치전환이 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요..또 배치전환에 대해 제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업무가 중복이 되어 한명은 퇴사를 해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회사의 해직 또는 해고 요청이 있으면 해직에 따른 해고예고를 요청받아 몇개월 이상의 급여를 합의금으로 받고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차수당 지급 관련안녕하세요.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 8월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입사 시 체결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추가 항목에 ‘지정연차 5일 포함, 연차 15일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연차가 계약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거나,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중소기업 부당발령 및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입사 경위 • 저는 2023년 8월경, 대전 소재 ○○공사(이하 “공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대전 공사 사무실에서 면접을 본 후 합격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정식 근로계약서는 ‘○○협회(이하 “협회”)’ 명의로 작성되었고, 급여 또한 협회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 협회의 사업장은 전라남도 광주에 소재하였으나, 저는 입사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전 공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저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 배정, 근무 공간 제공은 모두 ‘공사’에서 수행해 왔습니다.2. 근무 조건 및 실질 사용자 • 계약서상 고용주가 “협회”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자(실질적 지휘 감독자)는 ‘공사’**입니다. • 업무 장소 역시 대전 공사 사무실이며, 해당 공간에서 협회 소속 직원들 또는 협회 상사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 실질적으로 저는 공사의 직원처럼 근무해 왔습니다.3. 부당한 인사발령 • 2024년 8월 중순, 입사 후 만 1년(퇴직금 발생 기준일) 약 1개월을 앞둔 시점에서突如(돌연) 협회 측으로부터 ‘광주 협회 지사로 전보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 해당 발령에 대해 명확한 업무상 필요성이나 정당한 사유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발령 이유는 “사무실에서 너 보기 싫다”는 발언 한 마디로 설명되었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족·생활기반도 대전에 있으며, 광주 발령은 제게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 이에 전보 발령에 대해 수용 곤란 의사를 밝히자, 협회 측은 “그러면 권고사직 처리해줄 테니 나가라”고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으로 권고사직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대기업 근로계약서 및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맞지 않아서 입사한지 3주만에 퇴사할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3일전에 제 이름으로 된 명찰 명패 명함이 다 나왔는데 당일퇴사를 해버리면 회사측에서 직접적인 손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인수인계는 아직 3주차라 할게 없고 저랑 같이 일하는 1년정도된 선임을 서포트하는 느낌인데 선임이 일을 잘 못하셔서 그 업무를 제가 주로하고 선임은 뒤에서 봐주는식으로 하고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인수인계도 필요없지 않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을 안했는데 회사 급여관리시스템에 보면 제 이름이 계약직 6개월로 들어가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는데 왜 들어가있는지 궁금하고 미작성한 경우에는 사직서도 낼 필요가 없지않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2024년 6월 10일 입사하여 2025년 7월 11일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자진퇴사이긴 합니다만, 사유는 6월달에 연봉협상을 진행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입니다.회사 자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잘 안하는 편이라 발생한 일입니다.또한 해당 회사에서는 초과근로가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입사 전 인사 담당자가 통화로 근무시간 9:00~17:30, 유류비 지원 조건을 제안했습니다이 내용에 대한 통화 녹음은 없으며대표님이 근로계약서를 8:30~17:30으로 작성해 책상에 올려둬서 그냥 싸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근무한지 1년이 된 지금 갑자기 근무시간을 30분 앞당긴다(퇴근시간동일), 유류비 지원은 이제 안하겠다.사유는 현장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해야된다(저는 사무직)고 합니다.이 내용은 면담 때 녹음했습니다2.반차를 꾸준히 써오다가 이번에도 반차를 쓰겠다고 미리 말하고 승인 받았는데 다음날 갑자기 연차로 바꾸라하고 앞으로는 반차 쓰지마라고 합니다이유 또한 현장 직원들은 쉬고싶어도 못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차 승인 증거는 없는데 이것 또한 면담 내용 녹음했습니다이러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려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2024년 6월 10일 입사하여 2025년 7월 11일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자진퇴사이긴 합니다만, 사유는 6월달에 연봉협상을 진행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입니다.회사 자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잘 안하는 편이라 발생한 일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