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나중에 작성한 것과 관계 없이
2024.4.1 ~ 2025.5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맞고 +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