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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점주가 급여를 더 줬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4월에 2주 일하고 2번째주의 토요일에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은 토요일이라노무사한테 물어보니까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고 시급을 1만원으로 정하고, 4월 15일(월)~4월 26일(금)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9시간×10일×10,000원)+(주휴수당 8시간×1주×10,000원)=세전 임금은 980,000원이 되고, 세전 980,000원에서 3.3%를 공제하면, 947,6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5월11일에 저 액수의 급여를 받았고그리고 주휴는 다음주 근로예정되어있어야 받을수 있잖습니까저희매장 근로계약서는 주휴일 발생 토요일이라 토요일에 해고문자 받은 저로썬 저게 제대로 받은거입니다근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문제로 근로소득을 증명하기위해 임금명세서 미지급을 노동청에 진정넣었는데 몇시간 전에 점주명의로 돈이들어와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 안된거 있다면서 그거보내준거라고 하네요입금받은 금액은 77000원 입니다이거를 가져도 되는지 아니면 사실대로 근로감독관에게 말해서(점주와 말하기는 싫습니다 재수없어요) 돈 돌려줘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선생님들제가5월20일에 5월24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나오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애기를 안하고 직장동료한테 애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 이고 4대보험 들어가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면통지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늘가서 이야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도 받고싶어서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 이런식으로 다 제출 해버린다고해서 녹취를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애기를 안하고 4일전에 애기를 했는데 서면통지를 해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안해주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하나요? 재직한지는 10개월 정도 됩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퇴사사업장 1년전 퇴사 의사 밝혔을때5인미만 사업장인데 6월2일이 1년입니다 1년되기 일주일전에 1년까지만 한다고 얘기했는데 5월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이건 해고에 해당하는걸까요?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문제궁금증합니다. 저희는 5인이상(27명) 사업장 이고 4대보험 들어가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면통지를 해주지도 않고있습니다. 오늘가서 이야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도 받고싶어서요. 오늘 이야기하기에는 늦었나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 이런식으로 다 제출 해버린다고해서 녹취를 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애기를 안하고 5일전에 애기를 했는데 서면통지를 해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안해주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하나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연차를 1개도 쓰지않은상태인데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직한지는 10개월 정도 됩니다. 사직서는 절대로 쓸 생각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야할게 더 있을까요? 아 그리고 이야기 하러갈때 근무를 더 하고싶다는 의사표현을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 승소 후 가압류 및 배우자 관련문의부당해고(4명)노동위원회 승소 했는데 돈을 안줄때 가압이나 배우자를 통해 받을수있는 경로가 있나요?사업주 사업장은 접은거 같고 차량4대와 오토바이도 판거같은데 임대줘서 월세 받고있는 건물 하나도 근저당설정해놓은거같습니다 다른 경로가 있거나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ㅠㅠㅠ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회사 해고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 급하게 질문드려요. ㅠㅠ안녕하세요. 저는 94년생 5인미만사업장(음식점)에서 근무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024/03/05일 출근하던길에 교통사고가나서 회사측에 알리고 입원을했습니다. 사고당시 의식이 없고 과실도없어서 산재처리는 하지않았구요 지보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선 4월 중순까진기다려준다해놓고피보험자상실일과 상실코드가2024/03/06으로 되어있고 코드가 자진퇴사로되어있습니다. 이사실을 엊그제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처리여부 확인도중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사로 연락을했고 사장님께 카톡으로 “ 사장님 저 실업급여받으려고 확인해봤는데피보험자자격상실코드가 자진퇴사로 되어있던데…출근길에 교통사고당해서 병원에있는데 복직의사도 밝히고 사직서도 쓸질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자진퇴사에요…제가 휴무에 개인적으로 교통사고 난것도아니고 출근길에 그런건데..!상실사유 수정처리해주세요..이직확인서도 같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하시기 번거로우시면 사장님쪽 세무사 번호좀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문의드릴게요..!”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이후 전화달래서 전화드린후 통화내용은자기가 정신이없어서 그렇게 처리된지몰랐다 자기는 세무사한테 그렇게하라고 한적이 없다내일 세무사에게 전화해서 수정요청해놓겠다고말하곤 내일 카톡으로 세무사번호도 넣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통화내용 녹취함)그리곤 다음날 연락이없길래 퇴직금관련해서도 연락을 드려야해서 “ 사장님 퇴직금은 혹시 7일 전까지나오나요?? 제가 내야할돈이있어서..!!세무사 번호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라고 카톡을 남겼지만 씹혔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4월에 받았어야했는데 5달에줘도되냐는말에 알겠다했습니다. (사장님과 사이가 좋아서 어차피 병원에 입원해있어서)이게 제가 어떻게 구제받을수있나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거같고 심적으로 많이 힘드네요..출근길산재로 병원에 입원한사람을 산재처리안하면 다음날 바로 해고시킬수있나요??저한테는 4월중순까진 기다려준다해놓고 3/6자로 그것도 자진퇴사로 처리를 할수있는건가요??법률상 가능한건가요??제가 회사측에 요구할수있는 뭐든것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사장님이 추가수당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장님이랑 저랑 근무하면서 사업장 5인 이상인줄 알고 사장님께서 제가 휴일근로 했을 때 1.5배로 적용해서 주셨었는데 이번에 감독관님이 사업장 5인 미만에 해당된다고 하셔서사장님이 그 때 추가로 지급했던거 다시 보내라고 하시는데 꼭 보내야할까요 ?사장님은 주휴수당도 항상 적게 주시고 제가 적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리니 못주니까 다른 곳 가라고 저를 해고하셨어요.근데 이제와서 사업장 5인 미만이니 내가 줬던 휴일근로 추가수당 다시 돌려주라고 하시네요..끝날때도 정당한 이유 없이 냅다 해고당했고 정말 안좋게 끝나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됀다면 저는 다시 돌려드리고 싶지는 않아요.이미 부당해고 당한지는 2달 넘었습니다..제가 주휴수당 얘기했을땐 못준다고 그러시더니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네요다시 돌려드릴 마음은 전혀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럴까요? 받았던 금액은 소액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문제입니다저희는 5인이상(27명) 사업장 이고 4대보험 들어가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면통지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늘가서 이야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도 받고싶어서요. 오늘 이야기하기에는 늦었나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 이런식으로 다 제출 해버린다고해서 녹취를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애기를 안하고 5일전에 애기를 했는데 서면통지를 해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안해주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하나요?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연차를 1개도 쓰지않은상태인데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직한지는 10개월 정도 됩니다. 사직서는 절대로 쓸 생각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야할게 더 있을까요? 아 그리고 이야기 하러갈때 근무를 더 하고싶다는 의사표현을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별탈없이 일하는데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니까말도 안되는 사유(대표 이사가 컨트롤이 안되는 사람은 싫다고 해고하겠다고 하네요)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너무 모욕스럽고 하지도 않은 일로 해고를 당해서 구제신청,크게는 법적 소송까지도 생각중입니다.인사과에서는 자기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구제신청 해봤자 안될거라며 받아들이고 나가라고 하셨고 상기 대화 내용들은 전부 녹음되어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맞나요?대표이사, 실장, 정규직 2명 알바 A 화목금 출근B 화목금 출근C 월~금 출근D 월, 금 만 출근E 상시 출근이긴 하나 계약상 알바이고 4월 1일 입사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한다면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나요?5인 이상이라 한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가 재택근무 요청시 재택근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10인이하 사업장이기에 취업규칙이 따로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도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은 일절 없습니다.근로자들과 고용주의 중간 직책으로써 없는 양식을 만들어서 대표님과 근로자들과 협의가 진행되도록 해야합니다.상습적인 임금체불이 원인으로 근로자들은 임금체불로 생계가 힘든 상태+고용주의 일방적인 복리후생 철회(점심식사지원)로 임금이 전체 지불 될때까지 재택근무를 요청하고있는 상태입니다.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아직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해고X, 권고사직X)잘 협의하여 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하는것 또한 최대한 피하려면 피하고 싶습니다.제가 회사와 근로자 중간직책으로써 아래와 같이 게약서를 하나 더 작성하려고 합니다.물론 고용주님께도 내용 확인해보고 문제 없으면 서명해달라고 요청드릴 생각입니다.구두로 대표님께 말씀드려보려고 했으나, 직원들이 걱정하는것은 추후에 재택근무를 햇다고해서임금이 제대로 또 지급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합니다.<목적>“갑”은 복리후생(점심식사지원) 비용을 절약하고 “을”은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줄이기 위하여 근로 장소를 변경하는데에 목적으로 한다.<범위>“을”은 “갑”의 작업범위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수행한다.1.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은 기존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2. 출근시 출근보고와 퇴근시 퇴근보고를 각 1일 1회씩 원칙으로 한다.3. 업무에 대한 보고는 업무카톡 또는 전화를 통한다.<계약내용>1. 재택근무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동일하다.2. 재택근무시 임금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동일하다.<계약기간>본 계약은 2024년 05월 01일 부터 유효하며 “을”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 또는“갑”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까지 끝나는 시점으로 한다.1. 위 기간 중 “갑”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을”의 급여를 정기지급일(10일)에 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 정기지급일 다음날(11일)부터 재택근무를 허용한다.2. “갑”이 임금을 전체 지불했을 경우, 그 익일 부터 재택근무가 아닌 근로장소를“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4가길 18, 1층 사무실”로 한다.<소송관할>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기타>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질문1. 이 과정에서 문제 되는 조항이 있을까요?질문2. 서명까지 받게되면 대표님께서 '재택근무를 동의한적이 없고, 그러므로 결근처리 한것이다' 라고 발뺌할 일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