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탈없이 일하는데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니까
말도 안되는 사유(대표 이사가 컨트롤이 안되는 사람은 싫다고 해고하겠다고 하네요)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모욕스럽고 하지도 않은 일로 해고를 당해서 구제신청,
크게는 법적 소송까지도 생각중입니다.
인사과에서는 자기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구제신청 해봤자 안될거라며 받아들이고 나가라고 하셨고 상기 대화 내용들은 전부 녹음되어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대표이사, 실장, 정규직 2명
알바
A 화목금 출근
B 화목금 출근
C 월~금 출근
D 월, 금 만 출근
E 상시 출근이긴 하나 계약상 알바이고 4월 1일 입사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한다면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나요?
5인 이상이라 한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