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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3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별탈없이 일하는데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니까

말도 안되는 사유(대표 이사가 컨트롤이 안되는 사람은 싫다고 해고하겠다고 하네요)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모욕스럽고 하지도 않은 일로 해고를 당해서 구제신청,

크게는 법적 소송까지도 생각중입니다.


인사과에서는 자기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구제신청 해봤자 안될거라며 받아들이고 나가라고 하셨고 상기 대화 내용들은 전부 녹음되어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대표이사, 실장, 정규직 2명

알바

A 화목금 출근

B 화목금 출근

C 월~금 출근

D 월, 금 만 출근

E 상시 출근이긴 하나 계약상 알바이고 4월 1일 입사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한다면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나요?


5인 이상이라 한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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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4.04.2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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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네,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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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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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 인지 아닌지 관계 없이, 출근하는 인원을 더하여 각각의 요일마다 상시 근로자를 구하여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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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디표이사를 제외한 실장, 정규직 2명,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을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고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전 가동일수가 가동인원을 확인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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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2. 따라서 실장, 정규직 2명, 알바1명이 있다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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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각하)

    (더 자세하게 따져봐야겠지만, 5인 미만으로 보입니다.

    영업일 월~금요일 중에 5명이 출근하는 날이 3일은 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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