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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퇴거시 복비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집주인에게는 퇴거시점을 3개월 정도 기간에서 조율가능한것으로 알렸으나, 실제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구해져서 집주인에게 연락후 2개월만에 퇴거날이 잡히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복비 부담은 어찌 되는지요?
- 부동산경제Q.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전세, 주거용 사용 시 최우선변제 및 전세금 보호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하여 법적 보호 가능 여부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건축물대장상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실제 사용 형태:개별 호실 내 전용 화장실 있음개별 호실 내 싱크대 및 취사 가능공용이 아닌 독립된 원룸형 구조계약 형태: 전세 (보증금 약 5,500만 원)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실제 거주 목적 (주거용으로 사용 예정)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한 상태질문드립니다.위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최우선변제금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실제 경매나 분쟁 발생 시법원에서 주택성 판단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전용 화장실·취사시설, 구조, 계약서 문구 등)계약서에“임차 목적: 주거용”“전용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춘 독립 공간”등을 명시할 경우,주택으로 인정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인터넷과 판례를 찾아보니“가능하다”는 의견과 “사후 판단이라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혼재되어 있어실무 경험이나 판례 기준으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전세금 반환이 안될까 걱정도 되고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가족 명의의 집에 전세 거주 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친오빠 명의의 빌라에 저희 부부가 보증금 4천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주변 다른 집 보다 시세가 반 정도 싸보입니다. 세법상 문제로 삼을게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질문입니다.저는 임대인이며, 2018년부터 매2년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2026년 7월이 만기입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확정되어 2027년 여름경 이주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및 전세대금 부담으로 매도할 예정인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료시 계약서 원본 반환 요구원본은 안돌려준다네요)전세대출을 받았어서 원본이 은행에 있고,원본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데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서 미리 연락해야되고 좀 복잡하더라구요그리고 대출 받은 곳이 서울인데 지금 지방에 내려와있어서 번거롭기도 하고요.부동산에 물어보니 번거로우면 은행에 파기 요청하라고 하더라구요???집주인한테 은행에 파기요청하겠다고 그렇게 전하니 그럼 은행에서 계약서 파기되면 은행에서 자기한테 파기됫다고 연락오도록 전달해달래요..은행에서 그런 번거로운 일을 누가하나요;;아무튼 골치아파서 그냥 다 차단하려고 하는데 문제 될 게 있을까요? 원래 본인 계약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되는거잖아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으로 전자 계약 시 신고필증버팀목대출 연장을 위해 ‘보증금 감액 + 월세’로 변경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대출 신청 서류 중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필요한데 전자 계약 시 확정일자와 함께 신고필증도 자동 발급되나요?전세계약 만기는 2.16이고 연장 계약서 작성을 2.5 밤에 하기로 했는데 승인이 늦게 나서 확정일자 및 신고필증이 2.6에 처리돼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에 발급하라는 말이 있어서요)
- 부동산경제Q. 다음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보증금 선반환 부탁드려도 되나요?곧 전세 계약날입니다 근데 목돈이 다 현재 살고있는 전셋집 보증금에 묶여있어요집주인분한테 혹시 계약금으로 인해 보증금 미리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그럴 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돼있는 상태고 다음 세입자도 이미 구한 상태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전세)계약종료 확인서 법원허가임대인이 파산을 한 상황에서 오늘 파산관재인과 임대(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허가요청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 이행청구가 2월 23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법원허가까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1주일안에는 가능할까요,,,?ㅜ 진짜 하루하루 피말립니다,,,그리고 아주 혹시나 이행청구 기간안에 허그이행청구를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질문입니다.저는 임대인이며, 2018년부터 아파트를 전세계약을 해서 2년마다 갱신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올해 2026년 7월이 만기입니다. 만기가 되면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인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만약 행사한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은퇴자로서 집을 매도하여야 노후생활비를 마련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세 만기 전 퇴거, 중개수수료 부담문제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 전 퇴거로 인한 중개수수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현재 6년째 전세 계약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 2년계약 후 갱신권 사용2년, 그 이후 재계약2년으로 진행했구요2년마다 매매를 통해 집주인은 계속 변경된 상태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만료 3개월하고 1일 전에 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퇴거 관련해서는 계약만료 약 6개월전 의사를 전달하였고 구체적인 날짜는 집주인에게 맞추기로 했습니다.)집주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제가 거주중인 집이 팔리게 되었고 제가 나간 상황인데 관리비 정산과정에서 처리 안된것을 발견하여 자기수선 충당금을 요청하니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이 경우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제가 지불하는것이 맞나요?1. 만기 전 퇴거 협의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현재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한 상태2. 제가 희망하는 퇴거 시기는 있었으나 정확한 날짜는 집주인에게 맞춘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