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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퇴거 시 상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제가 직장을 바꾸면서 이사를 해야해, 전세금 중간에 뺄려고 합니다.근데 다른 대출과 엮여서 퇴거 하자말자 버팀목 전세대출 상환을 안하고,남은 6개월 동안 이자 만 낸 뒤 6개월 뒤 만기 상환해두 되는걸까요?
- 대출경제Q. 이주비 대출 실행하여 해당 물건 외 다른 대출 상환 가능 여부어머님 소유의 아파트 담보물을 제공받아 제3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담보물건의 거주하던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소유의 빌라가 재개발이 되어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제 3자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목적으로 이주비 대출금액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 부동산경제Q. 임대아파트 분양시 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10년 임년 분양 아파트가 10년 만기가 되어 분양 받으려 합니다아파트 임대 입주당시 전액 전세로 입주하면서 버팀목대출을 받았는데 10년 만기가 되어 대출 상환 여력이 안되는데 분양시 대환 대출이 가능한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보증금 못돌려줄때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해서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같은경우 사정상 본가에 내려왔고 대출금이 껴있는 상황인데 대출상환 날짜는 다가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대출 연장을 해야하는 건가요? 사실상 주소는 계약한 주소로 되어있지만 이자 내기도 아깝습니다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서 대출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 예비신혼부부 신혼집 전세계약 및 대출상태 입니다.만일 잔금전에 기존 집의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남편/아내의 현재 합산 현금이 5억인 상태라 1억5천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 전세금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요이 경우 신혼집 계약 및 대출을 아내 명의로 진행 및 잔금후 아내 명의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남편은 이후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상환 및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혹음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되, 전입신고 및 세대주는 아내 명의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사내대출 관련 상환강요사내대출을 받은지 몇개월 되었어요매달50만원씩 상환하기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작성한지 두달도 안되어서 변제 계획서를 쓰라하고써서 드리면 다시쓰라하고연말정산 환급금 까지 상환하라하고다른직원들도 크고작은 괴롭힘을 하고있어요사장님께서는 이렇게 구박받는데 계속 회사다닐수 있냐고 하시면서계속 대출상환을 요구하십니다연말정산까지 터치할수있나요?
- 대출경제Q. 버팀목 전세 대출 연장 직전에 임대인이 바뀔 경우.....대출 만기일이 4/17이고 3/18부터 대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은행에 물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연장 전 임대인 바뀔 경우, - 대출 만기 2주 전까지(4/1) 매매계약서, 새로운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 필요※만약 4/1 ~4/17 사이에 임대인 바뀔 경우 대출 연장 안됨 -> 대출 상환 안되어 연체로 간주되어 신용 점수 하락지난주 토요일(3/8)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갔는데 아직 소식은 없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매매가 진행되어 대출이 어려워질까 염려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대출 연장 사유를 언급하면서 잔금 일정을 4/17 이후로 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부분일까요?매수인이 외국인, 미성년자, 법인이면 대출이 안되는데 매수인의 정보를 제가 미리 알 방법이 있을까요?보통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치르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제가 현재 할 수 있는건 무엇일까요??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소명서 제출하라는데, 금전거래가 아직 없습니다..제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있었는데, 주택의 구입비용(대출상환 포함) 제가 갚았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주택을 이전해야 하는데, 어머니 명의이다 보니 작년 6월에 부동산 매매로 하여 신고하고 등기이전까지 하였으며, 금전거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구청 부동산과에서 소명서 제출하라는 통지가 나왔는데, 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분양취소후 계약금대출 상환제가 3년전쯤 아파텔(오피스텔) 분양후 8월부터 입주시작입니다 원래 전세받아서 잔금치루려했는데 최근 전세사기등으로 전세자체가 안빠져서 계약금 포기하고 분양취소하려는데 궁군한점이있습니다계약당신 제돈(4600만원)+계약금5%대출(4000만원)으로 계약금을 냈고 부가세환급으로 총 3600만원 받은 상태입니다 부가세야 국세니깐 내면되는데 계약금5% 대출받은것도 분양취소하면 한번에 갚아야하나요? 아니면 신용대출로 달마다 싱환하면 될까요? 부가세환급금은 분납 신청가능한가요?
- 대출경제Q. 신혼부부 신용대출 상환 우선순위 궁금합니다5.76% 마이너스통장 9400만원4.506% 신용대출 3000만원이렇게 있습니다.4.364%에 2200만원 정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2200만원 대출 받아서 5.76% 마통 계좌 이자를 좀 줄이는게 나을지,대출 받지 말고 그대로 갚는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