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 대출 연장 직전에 임대인이 바뀔 경우.....
대출 만기일이 4/17이고 3/18부터 대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물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연장 전 임대인 바뀔 경우,
- 대출 만기 2주 전까지(4/1) 매매계약서, 새로운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 필요
※만약 4/1 ~4/17 사이에 임대인 바뀔 경우 대출 연장 안됨 -> 대출 상환 안되어 연체로 간주되어 신용 점수 하락
지난주 토요일(3/8)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갔는데 아직 소식은 없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매매가 진행되어 대출이 어려워질까 염려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대출 연장 사유를 언급하면서 잔금 일정을 4/17 이후로 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매수인이 외국인, 미성년자, 법인이면 대출이 안되는데 매수인의 정보를 제가 미리 알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치르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제가 현재 할 수 있는건 무엇일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연장 기간 집 주인이 바뀌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최대한 현재의 집 주인에게 집 매매 계약의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언제 그렇게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질문하신 분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